서울시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신청 안내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위한 '청년수당'을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② 신청연령: 만 19세 ~ 만 34세
※ 1988. 6. 1.~2004. 6. 30. 출생자
③ 최종학력이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3년 5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④ 소득요건: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⑤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제외대상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월 소득(2,010,580원)이 있는 창업자
-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 지원인원
- 7,000명 내외
🔵 신청기간
- 2023. 6. 12.(월) 10:00 ~ 6. 14.(수) 16:00
🔵 진행일정
- 예비선정자 발표: 2023. 7. 5.(수) 18:00 (예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참여자 사전교육: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
-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7.13.(목)~7.20.(목) (예정)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7. 28.(금) (예정)
🔵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
※ 지원방법 : 체크카드 사용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 비금전적 지원: 진로 구체화, 자존감 회복 등 프로그
※ 선정자 의무사항
• 서울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 자기활동기록서 매월 작성 · 제출 (온라인)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공고문 확인
🔵 문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