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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보

주거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4-04-02 ~ 2024-04-19 18 : 00
  • 진행일정
  • 대상 제한없음
  •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상세정보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 안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비,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아래를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주소) ’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시(’24.4.19.)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② (연령) 만 19~39세로 1984.1.1.~2005.12.31. 출생 청년

  ③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월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50%

1

3,343,000

119,657

61,984

2

5,524,000

196,672

146,739

3

7,072,000

251,147

210,599

4

8,595,000

304,986

271,091

5

10,044,000

360,818

332,772

6

11,428,000

422,318

400,222

7

12,773,000

453,848

433,430

8

14,118,000

543,979

524,772

9

15,463,000

589,232

567,285

10

16,808,000

659,065

625,932

  ④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⑤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자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신청 가능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중위소득 기준: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 무주택 기준: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공유지분 포함 

※ 거래금액 기준: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신청제외대상

- ’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市 혹은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사람

    ※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만 지원받은 경우 이사비에 한하여 최대 40만원 지원 가능 (반대도 동일)

-  외국인, 재외국민 등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인원

- 4,000명

  ※ 하반기 2,000명 선정 예정


🌟 신청기간

- ~ 2024.  4. 19. (금) 18:00


🌟 진행일정

- 서류심사 결과 안내: 2024년 5월 말

  ※ 서류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제출 가능

- 최종심사 결과 : 2024년 7월 초 

- 지원금 지급 : 2024년 7월 중순 


🌟 지원내용

-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22.1.1.이후부터 신청 마감일(’24.4.19.)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 

- (중개보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 (이 사 비) 개인용달, (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렌터카) 등 제외

 ※ 생애 1회만 지원 가능  


🌟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 선정기준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에 해당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청년몽땅정보통) 

  ※ 제출서류 공고문 확인


🌟 문의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 ☎ 1877-9358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 안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비,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아래를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주소) ’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시(’24.4.19.)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② (연령) 만 19~39세로 1984.1.1.~2005.12.31. 출생 청년    ③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월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50%  1인  3,343,000  119,657  61,984  2인  5,524,000  196,672  146,739  3인  7,072,000  251,147  210,599  4인  8,595,000  304,986  271,091  5인  10,044,000  360,818  332,772  6인  11,428,000  422,318  400,222  7인  12,773,000  453,848  433,430  8인  14,118,000  543,979  524,77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④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⑤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자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신청 가능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중위소득 기준: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 무주택 기준: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공유지분 포함   ※ 거래금액 기준: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신청제외대상  - ’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市 혹은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사람      ※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만 지원받은 경우 이사비에 한하여 최대 40만원 지원 가능 (반대도 동일)  -  외국인, 재외국민 등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인원  - 4,000명    ※ 하반기 2,000명 선정 예정    🌟 신청기간  - ~ 2024.  4. 19. (금) 18:00    🌟 진행일정  - 서류심사 결과 안내: 2024년 5월 말    ※ 서류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제출 가능  - 최종심사 결과 : 2024년 7월 초   - 지원금 지급 : 2024년 7월 중순     🌟 지원내용  -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22.1.1.이후부터 신청 마감일(’24.4.19.)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   - (중개보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 (이 사 비) 개인용달, (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렌터카) 등 제외   ※ 생애 1회만 지원 가능      🌟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 선정기준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에 해당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청년몽땅정보통)     ※ 제출서류 공고문 확인    🌟 문의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 ☎ 1877-9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