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ㅇ 사회안전망 확충 : 정책상담·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청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ㅇ 공공성 강화 : 공적시설에 부합하는 조직 및 인사 시스템 지속 개선
- 성과평가 실시, 서울청년센터 지침 개정 등
ㅇ 협력체계 강화 : 시비지원 확대, 시·구 간담회 추진
- 시비지원 확대(’24년 : 277백만원 → ’25년 : 286백만원), 정책간담회 추진 등 자치구 협력체계 유인 강화※「청년기본법」개정(’23.3.),「서울시 청년기본조례」개정(’23.7.)으로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ㅇ 서울청년센터 신규 조성 : 서울청년센터 성북 개소(’25.4월 예정) 및 서울청년센터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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