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단링크 바로가기
  1. 홈으로 이동

서울시 정책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정책 유형, 주관 기관, 정책 소개, 지원 내용, 사업운영기간, 사업신청기간, 지원규모, 관련 사이트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정책 유형 주거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청년과 청년주거안심팀
정책 소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 주거복지 지원 정책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 /240만원 ) * 생애 회1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 예시) 차임(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 지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
사업운영기간 2024. 4. ~2025. 3 사업신청기간 2024-04-03~2024-04-23
2024. 4. 3.(수) 10:00 ~ 2024. 4. 23.(화) 18:00 마감
* 선착순 신청 아님
지원규모 25,000명 관련 사이트
신청자격
신청자격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연령, 학력, 전공요건, 취업상태, 특화분야 요건, 추가단서 사항, 참여제한 대상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연령 만 19세 ~ 39세
학력 제한없음 전공요건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요건 제한없음
추가단서 사항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액으로 함(관리비 제외)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원 초과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5%) 합산
참여제한 대상 ㅇ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ㅇ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ㅇ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ㅇ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ㅇ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ㅇ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ㅇ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ㅇ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등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ㅇ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 인 경우
ㅇ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ㅇ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신청절차, 심사 및 발표, 제출서류, 신청사이트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신청절차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등 불가
❍ 신청접수(4.3~4.23)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4월~6월) → 심사결과 통보(6월) → 이의신청 접수(6월~7월) → 최종선정자 발표(7월 (예정))
심사 및 발표 ❍ 일시 : 2024년 6월 예정
❍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4.1~3월)간 월세 이체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신청 사이트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_6
기타
기타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기타사항, 운영기관, 참고 사이트1, 참고 사이트2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기타사항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일시 : 2024년 7월 초 예정
- 발표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 에서 확인, 개별 알림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신한 청년드림통장) 개설
※ 청년드림통장을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자세한 사항은 선정자에 추후 안내)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다산 120
운영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참고 사이트 Ⅰ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0766?utm_medium=email&utm_source=npcrm&utm_campaign=mediahub&utm_content=npcrm_content&utm_term=npcrm_mail
참고 사이트 Ⅱ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