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제한 대상 |
ㅇ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ㅇ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ㅇ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ㅇ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ㅇ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ㅇ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ㅇ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ㅇ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등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ㅇ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 인 경우 ㅇ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ㅇ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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