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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책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정책 유형, 주관 기관, 정책 소개, 지원 내용, 사업운영기간, 사업신청기간, 지원규모, 관련 사이트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정책 유형 주거 주관 기관 서울시 주택정책과
정책 소개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연 2% 이자지원
*본인부담금리: 신 잔액 COFIX (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금리)
예시) 25.4.15. 기준, 2.80% + 1.45% - 2% = 2.25%(6개월 변동)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기존) ’22.3.31. 까지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 지원이 중단됨.
- 변경) ’22.4.1.이후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일(최대2년)까지 이자지원
-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 예외: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최장4년)

○ 대출형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 재원으로 대출
사업운영기간 사업신청기간 상시
지원규모 관련 사이트
신청자격
신청자격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연령, 학력, 전공요건, 취업상태, 특화분야 요건, 추가단서 사항, 참여제한 대상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연령 만 19세 ~ 39세
학력 제한없음 전공요건 제한없음
취업상태 1)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인 자2)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특화분야 요건 제한없음
추가단서 사항
참여제한 대상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신청절차, 심사 및 발표, 제출서류, 신청사이트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신청절차
심사 및 발표
제출서류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 참고
신청 사이트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40901
기타
기타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기타사항, 운영기관, 참고 사이트1, 참고 사이트2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기타사항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합니다.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034)
운영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 사이트 Ⅰ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40901
참고 사이트 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