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연 2% 이자지원
*본인부담금리: 신 잔액 COFIX (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금리)
예시) 25.4.15. 기준, 2.80% + 1.45% - 2% = 2.25%(6개월 변동)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기존) ’22.3.31. 까지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 지원이 중단됨.
- 변경) ’22.4.1.이후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일(최대2년)까지 이자지원
-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 예외: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최장4년)
○ 대출형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 재원으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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