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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책

청년참여 활성화 및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지원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정책 유형, 주관 기관, 정책 소개, 지원 내용, 사업운영기간, 사업신청기간, 지원규모, 관련 사이트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정책 유형 참여.권리 주관 기관 청년정책담당관
정책 소개 ㅇ 정책발굴, 예산편성, 모니터링(개선) 등 정책결정과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청년참여 기회 제공

ㅇ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청년당사자의 시각으로 청년문제 해결 모색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 청년기본법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청년자율예산의 범위)

ㅇ 추진 경과
- (’13~’18년) 청년정책 공론장 상설화(청년의회→서울청년시민회의)
▲청년기본조례 제정(’15.1.2.),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마음건강지원 등
- (’19.3월) 청년전담부서(現 미래청년기획관) 신설 및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 (’20년~현재) 청년자율예산 편성 : 청년월세 지원사업, 고립청년 지원사업,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76개 사업, 703억원)

ㅇ 사업 기간 : 2025. 1.~12.

ㅇ 사업 대상 : 서울시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는 만 19~39세 청년

ㅇ 추진 체계
- (사업 주체) : 서울시 (시비 100%)
- (시행 방법) : 시 직접 사업 (사업비 470백만원)
사업운영기간 사업신청기간 20250101 ~ 20250131
지원규모 0 관련 사이트
신청자격
신청자격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연령, 학력, 전공요건, 취업상태, 특화분야 요건, 추가단서 사항, 참여제한 대상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연령 만 19세 ~ 만 39세
학력 제한없음 전공요건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요건 제한없음
추가단서 사항
참여제한 대상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신청절차, 심사 및 발표, 제출서류, 신청사이트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신청절차
심사 및 발표
제출서류
신청 사이트
기타
기타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기타사항, 운영기관, 참고 사이트1, 참고 사이트2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기타사항
운영기관
참고 사이트 Ⅰ
참고 사이트 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