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ㅇ 사업 근거 - 서울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제11조 ㅇ 추진 경과 -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추진계획 수립 : ’22. 1월 - 5개 자치구 서비스 시범 운영 : ’22. 3월 - 25개 전 자치구로 서비스 확대 : ’23. 5월 - 10개 자치구 토요일 운영 : ’24. 4월 ㅇ 사업 기간 : ‘22. 3 ~ 계속 ㅇ 사업 대상 : 서울시 거주 또는 거주예정 1인가구(독립가구 예정자 포함) ㅇ 사업 내용 : 자치구별 주거안심매니저가 주거정책 안내, 주거지 탐색, 집보기 및 계약시 동행지원 ㅇ 사 업 비 : 38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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