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5-2288호
2025년 제2회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 공고
우리 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울지역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다음과 같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일반 상환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오니
대학생·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 8. 1.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 업 명 : 2025년 제2회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2.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생‧대학원생(연령 제한 없음)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대상(생활비 대출 포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학습자(학점은행제 학습자)는 해당되지 않음
< 지원 대상자 세부 기준 > |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2025년 상반기(1~6월) 국내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국내 대학·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2020년 8월 1일 이후 졸업자(수료 포함)부터 해당) |
3.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2025년 1월~6월(상반기)에 발생한 이자액을
소득분위별로 기준지원과 같이 지원
4. 신청기간 : 2025. 8. 1.(금) 10:00 ~ 2025. 9. 11.(목) 18:00
5.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된 경우만 인정
6. 이자 지원 완료 시기 : 2025년 12월 말(심사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7. 지원기준: 시행규칙 제5조(지원 우선순위)
지원 우선순위 |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지원범위 |
1 |
소득 1~7분위 |
발생이자 전액 |
2 |
다자녀(소득분위 무관) |
발생이자 전액 |
3 |
소득 8분위 이상 |
예산범위의 안에서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자지원 범위결정 |
※ 소득분위는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나 소득분위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2024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직장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제출받아 2024년 소득분위(월평균)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 검토 예정
※ 다자녀가구는 시행규칙 개정(2023.8.10.시행)으로 본인 또는 부모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 수료자는 시행규칙 개정(2023.1.12.)으로 졸업생으로 간주
◎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진행 절차
접수 및
서류 검토
(서울시) |
⇒ |
대상자 조회
(서울시, 한국장학재단) |
⇒ |
심의위원회 개최
(서울시) |
⇒ |
지원금 지급 및 상환처리
(서울시, 한국장학재단) |
8월~9월 |
10월~11월 |
11월 |
12월 말 |
· 신청·접수(8~9월)
· 서류 검토(8~10월)
· 서류 보완 (10월)
- 포털 및 문자 안내 |
· 소득분위, 발생이자 내역조회 등 조회
· 소득분위 정보 부존재자 서류 보완 |
· 예산범위 내 소득분위별
지원 규모 확정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내역 조회 |
※ 서류 보완 기간 : ’25. 10월 중, 추진 일정에 따라 보완 기간(3~5일) 공지 예정(대상자 개별문자)
※ 지원 내역 확인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
-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지급내역 조회
- 어플리케이션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8. 지원방법 : 2025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대출이자 중 지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상환)하는 방식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 무이자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타 지자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9. 구비서류
① [필수] 대학(원) 재학 및 졸업증명서 등 재학․졸업 증명 가능 서류
②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인 경우만 제출)
③ [예외]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신청자≠지원대상) 주민등록등․초본
- 본인이 아닌 부모, 형제자매 등이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필수
* 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시 제출 불필요
④ [예외] 소득분위정보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본인이 아닌 부모, 형제자매 등이 신청한 경우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 지역),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필수
* 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시 제출 불필요
【대상별 세부 제출사항】
지원대상자 |
제출서류 |
구비서류 요건 |
[필수] 재학생
(휴학생 포함) |
대학·대학원
재학증명서 |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등 2025년 1학기 재학, 6학기 이내 휴학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함
※ 직인 있는 서류로 제출(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인정) |
[필수] 졸업생
(졸업 후 5년 이내, 수료생 포함) |
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
◦ 졸업증명서, 졸업장, 학위증, 수료증명서 등 졸업일자가 2020. 8. 1. 이후로 확인되어야 함
※ 졸업(수료) 일자 명기, 직인 있는 서류로 제출(이전 발급서류 인정) |
[선택]
다자녀가구
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 본인(본인의 자녀 2명) 또는 부모님 기준(본인 포함 형제자매 2명)으로 발급
※ 열람용은 인정되지 않음 |
[예외]
본인 외 제출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 2025. 8. 1.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 본인 기준, 2025. 8. 1.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2025. 7. 31.까지 전입신고 완료되어야 함)
※ 모든 신고일, 변동일 기재(서울시 전입일 확인)
초본 제출 시 주소 이력 5년
※ 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예외]
소득분위
정보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 2024년 기준으로 발급
- 온라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접속 및 로그인
2. ‘민원서비스>서비스찾기’ 메뉴에서 관련 서류 발급
※ 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10. 주의사항
① 본인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제출
②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內 등록정보 최신화 요청
- 본 사업 지원 신청 시에 개명 여부 및 연락처 등 정보 최신화 필요
► 최신화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마이페이지➔서비스이용자정보 수정
► 개명의 경우 : 콜센터(1599-2000)에 별도 연락 필요
11. 문의처 : 120 다산콜센터(02-120)
"본 사업은 서울시민의 소중한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붙임. 주요 문의사항(FAQ)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