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활동기록서]
청년수당 참여자는 매달 자기활동기록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기간>
- 1회차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기간 : 8/15~9/10
- 2회차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기간 : 9/15~10/10
- 3회차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기간 : 10/15~11/11
- 4회차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기간 : 11/15~12/10
- 5회차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기간 : 12/15~1/10
<작성방법>
위 기간 내에 청년몽땅정보통 로그인>마이페이지>청년수당> 2024-2클릭>자기활동기록서 및 근로계약서 등록 클릭>자기활동기록서 회차 클릭>작성 하시면 됩니다.
※작성기간이 아닐 때에는 작성 페이지로 접근 불가합니다.
[단기근로 증빙서류 제출]
기존 단기근로를 지속하시는 경우 또는 선정 이후 단기근로를 시작하시는 경우 등 어떤 경우라도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에 해당 하신다면,매달 작성하는 자기활동기록서 제출시 단기근로임을 증빙하는 근로계약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https://total.comwel.or.kr/
<제출기준 및 제출기간>
- 8월1일부터8월31일까지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 상태라면, 8월15일부터9월10일까지 작성하는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기간 내에 근로계약서 제출
- 9월1일부터9월30일까지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 상태라면, 9월15일부터10월10일까지 작성하는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기간 내에 근로계약서 제출
- 10월1일부터10월31일까지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 상태라면, 10월15일부터11월11일까지 작성하는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기간 내에 근로계약서 제출
- 11월1일부터11월30일까지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 상태라면, 11월15일부터12월10일까지 작성하는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기간 내에 근로계약서 제출
- 12월1일부터12월31일까지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 상태라면, 12월15일부터1월10일까지 작성하는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기간 내에 근로계약서 제출
<제출방법>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기간 내에 청년몽땅정보통 로그인>마이페이지>청년수당> 2024-2클릭>자기활동기록서 및 근로계약서 등록 클릭>자기활동기록서 회차 클릭>단기근로증빙서류 파일 첨부
※작성기간이 아닐 때에는 작성 페이지로 접근 불가합니다.
※자기활동기록서를 기간 내 미작성하거나 고용보험 가입자임에도 단기근로 증빙서류를 미제출하는 자는 청년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