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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년수당

[2차 참여자] 2024 서울 청년수당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및 단기근로 제출 안내

  • 조회수1159
  • 등록일2024-09-11

[자기활동기록서]


청년수당 참여자는 매달 자기활동기록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기간>

- 1회차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기간 : 8/15~9/10

- 2회차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기간 : 9/15~10/10

- 3회차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기간 : 10/15~11/11

- 4회차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기간 : 11/15~12/10

- 5회차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기간 : 12/15~1/10


<작성방법>

위 기간 내에 청년몽땅정보통 로그인>마이페이지>청년수당> 2024-2클릭>자기활동기록서 및 근로계약서 등록 클릭>자기활동기록서 회차 클릭>작성 하시면 됩니다.

작성기간이 아닐 때에는 작성 페이지로 접근 불가합니다.


[단기근로 증빙서류 제출]


기존 단기근로를 지속하시는 경우 또는 선정 이후 단기근로를 시작하시는 경우 등 어떤 경우라도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에 해당 하신다면,매달 작성하는 자기활동기록서 제출시 단기근로임을 증빙하는 근로계약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https://total.comwel.or.kr/


<제출기준 및 제출기간>

- 81일부터831일까지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 상태라면, 815일부터910일까지 작성하는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기간 내에 근로계약서 제출

- 91일부터930일까지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 상태라면, 915일부터1010일까지 작성하는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기간 내에 근로계약서 제출

- 101일부터1031일까지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 상태라면, 1015일부터1111일까지 작성하는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기간 내에 근로계약서 제출

- 111일부터1130일까지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 상태라면, 1115일부터1210일까지 작성하는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기간 내에 근로계약서 제출

- 121일부터1231일까지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 상태라면, 1215일부터110일까지 작성하는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기간 내에 근로계약서 제출


<제출방법>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기간 내에 청년몽땅정보통 로그인>마이페이지>청년수당> 2024-2클릭>자기활동기록서 및 근로계약서 등록 클릭>자기활동기록서 회차 클릭>단기근로증빙서류 파일 첨부

작성기간이 아닐 때에는 작성 페이지로 접근 불가합니다.


자기활동기록서를 기간 내 미작성하거나 고용보험 가입자임에도 단기근로 증빙서류를 미제출하는 자는 청년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