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청년은 다음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로 정의
① 현재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 상태에 놓인 자, 다음의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 정서적 고립 : 아래 4가지 상황에서 도음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음
(1)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2) 급한 일이 있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3)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야 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4)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 물리적 고립 : 아래의 가족/친척 외 사람들과 대면교류가 1년에 한 두 번 이하 또는 전혀 없음
(1)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교류
(2) 이외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대면교류(업무상 교류 제외)
② 고립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유지
은둔청년은 다음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로 정의
① 현재 외출이 거의 없으며 본인의 방 또는 집 안에서만 생활하는 자, 다음의 4가지 사항 중 하나에 해당
(1)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함
(2)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는 외출함
(3)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음
(4)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음
② 은둔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유지
③ 지난 1주일간 경제활동이 없었고, 1개월 이내에 구직활동 및 학업을 전혀 하지 않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