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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본공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조회수3904
  • 등록일2024-03-04

기존 청년에 국한되어 지원되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이 전 연령으로 확대 됩니다.


󰏚 사업소개

사업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전 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전세보증금 3억 원 이내

지원내용

- 청년/신혼부부 : 납부 보증료 전액(30만원 한도)

- 청년 외 : 납부 보증료의 90%(30만원 한도)

신청기간

- 2024.3.4.() ~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신청방법

 (온 라 인)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신청 

 -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및 로그인 → [화면 중간] 자주찾는 검색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오프라인)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방문 접수

 ※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허용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득이 오프라인 접수할 경우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촬영 또는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로 업로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본인명의 통장 사본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신청접수 관련 문의처

ㅇ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ㅇ 서울시 다산 콜센터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