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jpg 파일로 업로드 제출해야 하며, ‘화면캡처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서류로 인정되지 않음(휴대폰으로 종이 원본 서류를 촬영한 파일은 화질로 인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불이익시 본인의 책임임)
* 자격 확인을 위해 별도의 추가제출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①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장) 또는 수료증명서 1부 (필수 제출)
-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이 3년제 수료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미인정
-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경우는 직전 최종학력 졸업(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증빙시 신청 가능
- 졸업증명서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이름이 일치해야 하며 개명 등으로 다를 경우에는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압축파일 형태로 함께 제출해야 인정함
- 졸업증명서는 학교, 동주민센터(고교졸업증명), 정부24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학교 직인이 있어야 함
- 해외에서 졸업한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도 함께 제출해야 인정됨
- 번역본은 공증 받을 필요는 없으며 직접 번역해도 제출 가능함
- 대학(원) 회귀 불가한 수료자는 수료증명서, 중퇴자의 경우 제적증명서(제적증명서, 자퇴서 등) 제출해야하며 졸업일자에 준하는 일자 확인이 필요함
- 졸업일자 기재돼 있지 않은 서류 및 직인 없는 서류 미인정
-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제출
-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발급된 학위 취득증명서 제출
- 학교에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미인정
② 근로계약서 1부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계약기간 등 명시)를 제출 시에만 선정됨
(근로계약서를 미제출한 고용보험 가입자는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25.3.13. 퇴직일까지 인정, ’25.3.14. 퇴직일부터 미인정)
③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만 35세~37세로 의무복무 제대군인만 제출
- 병역사항(기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함(주민등록 등본 불가)
* 해당 서류 미제출한 자는 복무기간을 확인할 수 없어 미선정
1년 미만 복무 |
만 35세까지 |
1989. 3. 1. 이후 출생부터 |
1년 이상 ~ 2년 미만 복무 |
만 36세까지 |
1988. 3. 1. 이후 출생부터 |
2년 이상 복무 |
만 37세까지 |
1987. 3. 1. 이후 출생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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