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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청년수당이란 탭 내용 시작

생각할 시간 결심할 시간 움직일 시간 지금 청년에게 필요한 시간을 보장합니다.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자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요건
      • 만19~34세(출생일이 1989년 3월 1일 ~ 2005년 3월 31일인 자)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
    • 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신청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신청 시점 기준)
        •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4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신청 시점 기준)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3. 11.(월) 10시 ~ 2024.3.18.(월) 16시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
      •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 상세안내
    • 세부일정
      • [선정] 예비선정자 발표 > 필수이행사항(2가지)

        * 필수이행사항:①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안내책자 다운로드), ②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③청년수당 오리엔테이션(청년정책박람회) 참여신청 응답

      • [지급] 매달15~익월10일 활동기록서 작성·제출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 자기활동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시 해당 월 수당 지급 중지(예외없음)

        *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매월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동일한 근로계약서를 기제출하였더라도 매월 제출)

    •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현금사용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

        * (특정항목: ①주거(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②생활·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③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에만 현금사용 가능, 나머지 항목엔 현금사용 금지

      •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한 경우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활동기록서에 제출해야 하며, 개별적으로도 증빙자료를 2024.12.31.까지 보관 바람

        * 전·월세비 : 전·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 전기·가스·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대출 납부 :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 자격증·시험 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시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예정
  •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사용 제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수당 사용 불가 항목: 지출내역 및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없도록 수당 사용(ex: 타계좌로 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카카오페이, 더치페이 등), 현금사용내역 증빙이 어려운 경우(중고거래, 경조사비, 종교 헌금, 기부 등), 기타 사회 정서상 허용되기 어려운 용도로 수당사용(진로와 무관한 고가의 사치품 구입, 단순 미용 목적등)
  • 문의

FAQ 탭 내용 시작

  • A
    기타사항 FAQ에 대한 표로 분류, 질문, 안내내용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분류

    질문

    안내 내용

    기타사항

    청년활력 프로그램 참여는 언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청년수당 참여자 최종선정, 지급 이후 서울시 광역청년센터가 프로그램을 안내할 예정이며, 강제사항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면 됨

      

    일부 프로그램은 자치구별(지역별) 서울청년센터에서 진행될 수 있음

    광역청년센터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수 있나요?

    프로그램마다 참여 대상이 다를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각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확인 가능함

    광역청년센터에서 발송하는 문자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청년수당 사업 참여기간 종료 후에도 광역청년센터에서 발송하는 문자를 계속 받을 수 있음. 원치 않을 경우 수신거부 할 수 있음

    사업참여 후 계좌, 카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청년수당 사업 참여 기간 종료 후에도 청년수당 계좌, 카드(교통카드 기능)개인이 계속 가용 가능

    사업평가 및 설문조사 등에 꼭 응해야 하나요?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서울시와 광역청년센터는 매년 참여자 사전-사후 조사 추적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의무사항으로 정하게 되었음. 적극적으로 답변해주시면 사업개선에 소중히 활용하도록 하겠음

    사업참여 종료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참여기간으로 조회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 참여종료 기간과 일모아시스템 상 참여기간이 다를 경우, 청년수당 콜센터로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조정 반영 조치하겠음

  • A
    사업기간중 이행사항 FAQ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분류, 질문, 안내내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분류

    질문

    안내 내용

    작성일정

    자기활동기록서는 언제 작성하나요?

    2024년 청년수당 참여자 작성기간 : 당월 15~ 익일 10일 작성이 원칙이나, 작성 마감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작성

    - ‘24. 5. 15. ~ 6. 10.(1회차 4.29.에 지급 후)

    - ’24. 6. 15. ~ 7. 10.(2회차 5.29.에 지급 후)

    - ’24. 7. 15. ~ 8. 12.(3회차 6.28.에 지급 후)

    - ’24. 8. 15. ~ 9. 10.(4회차 7.29.에 지급 후)

    - ’24. 9. 15. ~ 10. 10.(5회차 8.29.에 지급 후)

      

    제출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청년수당 자기활동기록서 온라인 작성 후 제출

      

    모바일이 아닌 PC로 작성 요망

    수정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로그인 후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작성기간 내 수정 가능 (작성기간 지나면 작성 및 수정 불가)

    미제출 시

    기간 내 작성하지 못한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기간 내 작성해야 함.

      

    기한 내 미제출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예외없음, 연장없음)

    - ~ 6.10.까지 미제출시 6.28에 수당 미지급

    - ~ 7.10.까지 미제출시 7.29.에 수당 미지급

    - ~ 8.12.까지 미제출시 8.29.에 수당 미지급

    - ~ 9.10.까지 미제출시 9.27.에 수당 미지급

    현금사용


    사용한 현금사용 소명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청년수당은 전용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하여 현금사용(계좌이체)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아래의 일부 한정된 항목에 한하여 허용됨 (130만원 한도)

      ① 주거 관련 : ·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② 생활·공과금 관련 :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③ 교육 관련 : 학자금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위 항목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매월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시 현금 사용 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며, 추후 자료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완 요청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관련 자료는 2024.12.31.까지 보관 필요

    - ·월세비 : ·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 전기·가스·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대출 납부 :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근로계약서 제출


    선정 이후 근로계약서(중간자격관리)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사업참여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단기근로자(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자) 경우 단기근로 증빙자료(근로계약서) 파일 업로드 필요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클릭 근로시간, 근로개월 입력 및 근로계약서 파일 업로드

    - 제출시기 :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시기와 동일

      

    사업 신청시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더라도 추후 자기활동기록서 내 제출 필수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기제출하였더라도 매월 제출

    자격상실신고 기준 및

    제출 기한

    자격상실신고 제출은 언제 하면 되나요?


    자격상실신고는 취업*, 진학, 입대, 타사업참여, 기타(타시도 이사, 실업급여 수급, 자진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온라인으로 상시 제출 가능하며, 자격상실 사유 발생 즉시 신고하여야 함

    - 취업 기준 : 30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이 때 취업일자는 고용보험 가입일자임)

      

    기본적으로 참여자의 자격상실신고는 10일 기준으로 반영여부 결정하되, 에서도 비대면 자격요건(블록체인) 조회를 통해서도 참여자 자격요건 확인하여 청년수당 지급중단 여부 결정함 (하루라도 이탈시 지급중단)

    - 진학, 입대, 타사업 참여, 기타(자진포기) 등의 경우 매월 10일까지 신고하면 해당 월 지급정지

    - 취업의 경우, 매월 10일까지 신고시 청년수당을 취업성공금(남은 수당의 절반)으로 지급 받은 후 지급정지

    * 1) 61610일 사이에 자격상실신고(취업)했다면 629일에 취업성공금이 지급

    * 2) 611~710일 사이에 자격상실신고(취업)했다면 729일에 취업성공금이 지급

      

    자격상실신고 제출 이후 취소 불가능하며 청년수당 지급 중단됨

    제출 방법

    어떻게 제출하나요?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자격상실신고클릭 온라인 제출


  • A


    수당사용 FAQ로 분류, 질문, 안내 내용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분류

    질문

    안내 내용

    지급

    청년수당은 언제 지급 되나요?

    매월 29일 지급 예정(지급일이 주말 및 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지급)

     

    지급기간(6개월) - 4~9

     

    지급여부는 별도로 안내 되지 않음

    사용처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청년수당은 구직활동, 자기개발 등 진로준비를 위한 직·간접 비용과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용도로 개인별 상황과 필요에 맞게 다양한 

        항목에 사용 가능

     

    분야별 구체적인 사용 예시는 아래와 같음

     - (자기개발비) 학원비, 독서실비,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기타 

       자격증 취득에 소요되는 경비 등

    - (구직활동비) 취업·창업 관련 온오프라인 상담·컨설팅비, 면접 복장 구입 및 대여비, 구직을 위한 스터디 그룹 공간 대여비, 기타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등

    - (생활비) 월세/관리비, 공과금(조세/연금 제외), 통신비(소액결제 제외), 식비, 교통비(해외항공권 제외), 의료비 등

    사용이 제한되는 곳이 있나요?

    청년수당은 위와 같은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지출하여야 하며, 아래 용도로는 지출이 제한됨

     

      ➀ 클린카드 사용불가 업종에 대한 지출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 46개 업종에 결제가 원천 차단되며, 해외 결제도 불가함(국내 타시도 사용은 가능)

     

      ② 개인재산 축적 및 운영을 위한 지출

    - 예금, 적금, 세금 납부, 민간보험(건강보험료 제외국민연금 납입, 상품권(기프티콘 포함) 및 포인트 구입, 충전식 결제, 카드대금 납부, 일반대출(학자금대출·주거용 대출 제외) 상환, 기타 개인재산 형성 및 투자와 관련이 있는 지출 등은 허용되지 않음

     

      ③ 기타 사회정서에 반하는 지출

    - 도박·게임 등 사행성 분야, 유흥비, 자기개발 및 구직활동과 무관한 고가의 사치품 구매 및 고가의 서비스 이용 등은 허용되지 않음

    테블릿PC, 노트북도 살 수 있나요?

    청년수당은 원칙적으로 개인 재산(자산) 축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테블릿PC, 노트북, 의자(인터넷강의 청취, 공부, 면접준비용) 등 

      구직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입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자기개발 및 구직활동 용도와 기능을 뛰어넘는 고가의 사치재

      구입은 허용되지 않음

    사용방법

    청년수당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청년수당은 사업목적 및 취지에 맞는 ·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전용 체크카드(신한 S20카드) 결제를 통해 사용함

      

    현금사용은 금지되나, 주거, 생활·공과금, 교육 용도에만 예외적 사용을 허용함

      

    카드 및 현금 사용 후 증빙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카드로 지출한 경우, 매월 자기활동기록서에 주요 지출내역을 기재함

        ※ 별도 증빙자료 제출은 불필요 하나, 모니터링 결과 부정지출 사례가 의심되는 경우 세부 증빙내역 등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음

    -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 매월 자기활동기록서에 현금사용내역 및 증빙

      자료를 제출함

        ※ 현금사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 FAQ ‘6. 자기활동기록서 작성·제출(중간자격관리)’ 현금사용 항목 참조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을 추가로 입금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을 추가로 입금해, 청년수당 금액과 합해서

        사용 하는 것은 가능함

      

    다른 사람 통장에 청년수당 금액을 이체해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함

         (청년수당 전용통장, 전용 체크카드 사용)

    이월

    청년수당을 다 쓰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지급된 청년수당은 당월 사용이 원칙이나, 나의 활동계획에 따라

        이월 가능

      

    이월 관련 별도의 신청은 없음

    반납

    (환수)

    부정수급 관련 제재조치는 어떤게 있나요?

    참여자가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고지하지 않고 청년수당을 수령한 경우 및 부적절한 용도 사용 적발시 청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고 이미 지급받은 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음

    이전 지급받은 청년수당을 반납하면 추후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청년수당을 1회 이상이라도 지급받은 경우에는 청년수당을 반납

        하더라도 청년수당 사업에 기 참여한 것으로 간주 되어 신규 참여가 불가능함

    개인정보

    변경

    개명시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개명 시 아래 2가지를 수행해야 함

    1)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내 이름변경

    2) 주민등록 초본(성명이력 기재)seoul_youth@seoul.go.kr 메일로 제출 후 개명 서류 제출 여부를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로 연락하여 즉시 알림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지 이전시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지 이전시 아래 2가지 수행해야 함.

    1) 청년몽땅정보통 로그인 마이페이지 청년수당 신청인 정보 변경 진행

    2) Q&A 게시판에 정보 변경 사항 기재하여 비밀글 게시 또는 콜센터 연락




  • A


    선정단계 FAQ로 분류, 질문, 안내 내용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분류

    질문

    안내 내용

    선정

    예비

    발표

    예비선정자 발표일은 언제인가요?

    선정결과를 개별공지 하나요?

    2024. 4. 5. 18:00 발표(예정)

    - 발표일에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개인별 확인

    탈락사유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탈락 사유는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개인별 확인

    신청 당시에는 미취업자였는데, 발표일에 자격이 바뀐 경우(취창업 등)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비선정 발표 이후 필수이행사항 기간 내 이행해야 하는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등의 필수이행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 미선정됨

    필수

    이행

    사항

    예비선정 이후 이행사항은 무엇 인가요?

    예비선정자는 기간내(4월 11일 9시~4월 19일 18시) 아래 사항을 이행해야

      ①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② 안내책자 다운로드

      ③ 청년수당 오리엔테이션(청년정책박람회) 참여신청 응답

    안내책자는 왜 다운로드해야 하나요?

    안내책자는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취지, 필수 이행사항,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반드시 다운로드 및 숙지해야 함

    청년수당 통장 개설은 왜 하나요?

    청년수당 지급을 위해 통장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며 모바일 개설이 원칙임

      

    청년수당은 청년수당 전용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됨

    - 신한은행 앱(슈퍼 SOL)에서 신한청년 DREAM 통장가입, ‘서울시 청년수당 S20체크카드발급 신청

      * 전원 온라인(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개설 원칙


  • A


    신청단계 FAQ를 설명하는 표로 분류, 질문, 안내내용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분류

    질문

    안내 내용

    공고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공고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서울시청 홈페이지 상단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에서 확인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공지사항

      

    사업신청에 대한 상세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

    신청

    자격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수당 신청자격요건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함)

      

     ①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중 최종학력 졸업(수료·중퇴·제적)** 미취업 청년

       * 졸업일 기준 : 20243월 전(2월 졸업자까지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자)

       * 19~34: 공고월 기준

         : 2024.3월 공고기준, 19893~20053월 출생자만 해당

       * 방송통신대학교·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경우는 이전 최종 학력(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일로 신청 가능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미취업 청년

      

    신청 제외 대상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신청 제외)

      

      ① 서울 청년수당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청년

      

      ② 대학 재학생·휴학생

       ※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또는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증빙시 신청 가능(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자)

       ※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재학생 중 이전 최종학력 졸업자는 신청 가능

      

      ③ 고용보험 가입자(취업자)

      

      ④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동일기간 내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20243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실업급여 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2유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청년세지원 사업, 희망두배청년통장 사업 등 중복참여자

      

       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⑥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공고월 전월(2) 기준 건강보험료로 산정)

        * 본인이 납부하고 있으면 본인납입 건보료 기준, 본인이 피부양자로 돼 있으면 부양자(세대주) 납입 건보료 기준

      

        군복무자(사회복무요원 포함)

    정부사업과 중복 참여가 가능한가요?


    유사사업 중복 참여자는 청년수당 사업을 신청하여도 선정 불가하며, 청년수당 사업 참여 도중 유사사업 중복참여자로 조회되면 청년수당 지급 중단

    현재 고용보험(상용) 가입자이지만,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하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가능.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명시) 등을 제출하면 선정됨. 제출하지 않으면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함

      

    단기근로자로 청년수당 사업 참여 선정된 이후 고용보험 가입 상태라면 동일한 근로계약서라도 매월 자기활동기록서에 제출 필요

    대학 휴학생은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학(대학원) 휴학생과 재학생은 청년수당 사업 신청할 수 없음

    콜센터가 전화를 너무 안 받아요.

    모집신청 시기에 전화문의가 몰릴 경우, 전화통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게시판 문의 활용 권고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게시판에 문의 올리면 순차답변 예정

    제가 신청을 잘 했나요?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참여자 직접 확인)

      

    또한, 신청 정상 접수시,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 예정

    신청

    신청 후 내용 및 구비서류 등 수정이 가능한가요?

    신청 접수 기간 내 변경 가능. 신청 접수일이 종료된 후에는, 서류 추가 제출 및 수정 불가능(예외없음)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릅니다.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입력

      

    등본 상 거주지와 입력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최종 신청마감 후 추가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조회 시, 서울 거주 아니면 미 선정

    최종학력 졸업일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에 기재된 졸업일 입력(상세내용 아래 참조)

    - 대학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대학졸업일 입력

    - 고등학교 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일 입력

    - 검정고시인 경우,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상의 합격일자 입력

    - 수료자인 경우, 수료일 입력,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4.2.28.’ 입력

      

    대학에 진학·재학(휴학 포함)하지 않는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고등 학교 졸업일자 입력

    졸업증명서와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졸업한 학교 또는 동주민센터(고교졸업증명), 정부24(www.gov.kr)에서 제출받거나 출력할 수 있음. 출력본을 스캔해서 업로드하면 됨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본인(근로자) 간 계약관계임에 따라, 본인이 갖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스캔해서 업로드하면 됨

      

    졸업증명서와 근로계약서 모두 캡처본은 제출 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자기활동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사업 취지인 취창업, 진로모색, 역량강화 등의 사회진입 활동 계획 등 작성

    선정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미취업 청년 등 기본요건을 충족

      

    졸업증명서(졸업일자),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등 제출서류 모두 확인

      

    단기근로자 및 저소득층 우선 지원

      

    청년수당 전용계좌(카드포함) 미개설자는 최종 미선정

    본인 이름으로만 신청해야하나요?

    본인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휴대폰 미개설 등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 부모·형제자매 등 타인명의(클릭)로 신청 가능

    - 이때, 신청자 정보에는 본인이름, 정보 입력

    신청할 때 다음 페이지로 안 넘어갑니다.

    인터넷 운영체제는 익스플로어말고 크롬이 더 안정적임

    - 청년몽땅정보통 콜센터 연락 또는 Q&A 게시판 문의(연락처 남김)

      

    최종신청 완료 후, 신청기간 동안 청년땅정보통 마이페이지로 가면 수정, 자료 재업로드 가능함

    신청시 필수로 진행해야하는 절차가 있나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동의 및 약정체결, 사전조사 참여까지 진행해야 최종신청이 완료 (미이행시 신청 반영 불가)

    약정체결은 왜 하나요?

    약정 체결은 취지에 맞는 사업 진행을 위한 서로의 약속임. 약정 체결을 통해 사업 참여 중 본인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할 수 있음

    준비

    서류

    신청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jpg 파일로 업로드 제출해야 하며, ‘화면캡처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서류로 인정되지 않음(휴대폰으로 종이 원본 서류를 촬영한 파일은 화질로 인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불이익시 본인의 책임임)

        * 자격 확인을 위해 별도의 추가제출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장) 또는 수료증명서 1(필수 제출)

    -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이 3년제 수료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미인정

    -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경우는 직전 최종학력 졸업(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증빙시 신청 가능

    - 졸업증명서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이름이 일치해야 하며 개명 등으로 다를 경우에는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졸업증명서를 압축파일 형태로 함께 제출해야 인정함

    - 졸업증명서는 학교, 동주민센터(고교졸업증명), 정부24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학교 직인이 있어야 함

    - 해외에서 졸업한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도 함께 제출해야 인정됨

    - 번역본은 공증 받을 필요는 없으며 직접 변역해도 제출 가능함

    - 대학() 회귀 불가한 수료자는 수료증명서, 중퇴자의 경우 제적증명서(제적증명서, 자퇴서 등) 제출해야하며 졸업일자에 준하는 일자 확인이 필요함

    - 졸업일자 기재돼 있지 않은 서류 및 직인 없는 서류 미인정

    -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제출

    -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발급된 학위 취득증명서 제출

    - 학교에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재적증명서는 미인정 

      

    근로계약서 1(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계약기간 등 명시)를 제출 시에만 선정됨

       (근로계약서를 미제출한 고용보험 가입자는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24.3.18. 퇴직일까지 인정, ’24.3.19. 퇴직일부터 미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