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상반기 4,000명 / 하반기 4,000명 모집선정
※ 생애 1회
※개별 신청 가능
신청자격 ※신청시 기준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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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욕설 등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내용 등 서울시정과 무관한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1조에 의해 미답변 처리될 수 있으며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은 내용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해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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