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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청년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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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기업과 청년의 구인-구직 불일치(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미래 변화를 주도할 유망 신산업 3대 분야 'AI·온라인콘텐츠 / 제로웨이스트 / 소셜벤처 분야' 기업에 청년을 매칭하여 일 경험과 직무능력 향상 교육 지원으로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년몽땅 인터뷰

  • 모집 대상
    • 참여자
      • 만19세~39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1985.1.1.~2006.12.31. 출생 기준)
    • 참여기업
      • 3대 분야(AI·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에 해당하는 업무/업종의 기업
      • 서울시 관내 기업 ※ AI·온라인콘텐츠 분야의 경우 수도권 포함
  • 지원 내용
    • 참여기업에 배치된 참여자 인건비 지원(※서울시-참여자 간 근로계약 진행, 서울시 직접 지급)
    • 참여자 기본교육 및 분야별 직무역량 강화 교육
    지원내용에 대한 표로 구분, AI·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에 대해 설명하고있습니다.
    구분 AI·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모집기업 105개 55개 60개
    지원인원 315명 120명 165명
    근무기간 6~12월
  • 신청 안내
    • 참여자 모집 공고 : 2025. 5. 2.(금)
    • 참여자 신청 및 접수 기간 : 2025. 5. 19.(월) ~ 2025. 5 .31.(토) 23.59까지
      • ※ 참여자 신청 페이지 5.19.(월) 오픈 예정
    • 참여자 선발 일정 : 6.2.(월) ~ 6.17.(화)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문의

참여자, 참여기업 신청 탭 내용 시작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기업과 청년의 구인-구직 불일치(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미래 변화를 주도할 유망 신산업 3대 분야 'AI·온라인콘텐츠 / 제로웨이스트 / 소셜벤처 분야' 기업에 청년을 매칭하여 일 경험과 직무능력 향상 교육 지원으로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참여기업 신청기간
    • 2024. 08. 5.(월) ~ 2024. 08. 16.(일) 18:00까지
  • AI·온라인콘텐츠 분야 참여기업 모집
    • AI·온라인콘텐츠 분야
      • 신청분야
        • 미래청년일자리 - AI·온라인콘텐츠 분야 100여개 내외 기업
      • 신청자격
        • 미래청년 일자리사업 취지에 공감하여 협력 파트너로 참여하고자 하는 AI·온라인콘텐츠 관련 기업
        • 공고일자 기준 서울시 및 서울시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단체)
        • *온라인 콘텐츠 분야의 경우 한업 특수성을 감안하여 서울에서 출퇴근 가능한 수도권까지 포함
        • 사업자등록(고유번호) 2년 이상, 상시근로자가 3인 이상인 기업(고용보험 가입인원 기준)
        • 참여자의 직업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 계획 및 전담인력을 보유한 기업
      • 지원내용
        • AI·온라인콘텐츠 분야 일자리 참여자 매칭 지원(총250명 내외) / 단체별 2~5명 신청
        •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기초교육 및 직무역량강화 교육 진행


    제로웨이스트 분야 참여기업 모집
    • 제로웨이스트 분야
      • 신청분야
        • 미래청년일자리·제로웨이스트 40여개 내외 기업(단체) 선정 예정 기후대기·생태·자원순환·환경평가 등 세분화하여 참여 모집
      • 신청자격
        • 미래청년 일자리사업 취지에 공감하여 협력 파트너로 참여하고자 하는 제로웨이스트(기후환경) 분야 관련 기업(단체)
        • 공고일자 기준 서울시 및 서울시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단체)

          ※본사가 서울 외 지역인 경우, 서울시 소재의 참여자 출퇴근 사업장 필수

        • 활동경력 1년 이상, 상시근로자가 2인 이상인 기업(단체)

          ※단, 본 사업분야의 특수성 감안하여 연계·협력 사업장 신청 허용

        • 참여자의 직업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 계획 및 전담인력을 보유한 기업(단체)
      • 지원내용
        • 제로웨이스트(기후환경) 분야 일자리 참여자 매칭 지원(총 100명 내외) / 단체별 2~5명 이내 선정
        •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기초교육 및 직무역량강화 교육 진행


    소셜벤처 분야 참여기업 모집
    • 소셜벤처 분야
      • 신청분야
        • 미래청년일자리·소셜벤처 분야 50여개 내외 기업(단체) 선정 예정
      • 신청자격
        • 서울소재 소셜벤처 기업(하단의 내용 모두 충족)
        • 중소기업벤처부 소셜벤처 판별기준 통지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또는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제시하는 '소셜벤처 판별기준표' 에 부합하는 소셜벤처
        •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의지가 있는 기업
        • 공고일자 기준 사업장이 서울시에 소재하는 기업

          ※본사가 서울 외 지역인 경우, 서울시 소재의 참여자 출퇴근 사업장 필수

        • 창업 1년 이상, 상시근로자가 3인 이상인 기업(단체)
        • 참여자 업무지도 전담 인력을 보유한 기업
        • 참여자의 직업역량 향상을 위한 업무 및 역할 등 구체적 계획을 보유하며, 서울시의 공통 교육에 적극적으로 협조 가능한 기업
      • 지원내용
        • 소셜벤처 분야 일자리 참여자 매칭 지원(총 150명 내외)/단체명 2~5명 이내 신청
        •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기초교육 및 직무역량강화 교육 진행

FAQ 탭 내용 시작

  • A

    네 그렇습니다. 

    참여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맞추어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일 8시간, 주 40시간이 가능한 회사 환경과 업무로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서울시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주 40시간은 맞추되 일 근로시간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고에 게시한 내용과 달리 중도에 변경하는 경우 참여자와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예 : 금요일 조기 퇴근 문화로 인하여 다른 요일 해당 시간만큼 근로 진행)

  • A

    협약해지 및 사업중도포기 등의 사유가 없다면 재참여 가능합니다.


    특히 전년도 고용승계 비율이(12.31.일 참여자 기준으로) 50% 이상일 경우, 

    올해 사업에 연속 지원 및 심사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A

    공고일로부터 과거 6개월 이내의 당해사업장 상시근로자는 참여자로 참여 불가합니다.

    참여자 선정 이후 고용보험 가입 상세 내역 확인 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장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A

    참여기업으로 선정되기 전(면접심사 전 현장실사 진행 예정)에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근무공간을 마련해야합니다. 

    사업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청년들에게 일경험과 직무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참여 청년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A

    상근자가 3인 이하(제로웨이스트 분야 2인 이하)인 기업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근자는 아르바이트와 파트타임 형식이 아닌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 A

    참여기업이 한 분야에만 특정되어 선정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분야 선택은 필수입니다. 

    이는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의 일경험과 직무역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 A

    사업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청년들에게 일경험과 직무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참여 청년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에는 1년 이상의 기업연차(공고일 기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A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제시하는 ‘소셜벤처 판별기준표’(공고문 내 붙임2)에 부합하는 소셜벤처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소셜벤처 판별기준표의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이 각각70점 이상인 기업을 소셜벤처로 판별하며, 혁신성장성의 경우 판별기준(70점)에 미치지 않더라도 심사위원회에서 신청 기업 사업 내용의 구체성·타당성 및 사업 모델의 수익성·지속가능성을 검토하여 소셜벤처로 인정할 수 있음


    ※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 A

    참여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참여자 심사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되며,

    서울시, 사업운영전문기관, 외부전문가, 참여기업이 선정위원회로 구성됩니다.

  • A

    공고일 기준 사업장이 서울시에 소재하는 기업(단체)이여야 하며, 

    본사가 서울 외 지역인 경우(지사 서울), 서울시 소재의 참여자 출퇴근 사업장이 필수여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콘텐츠 분야의 경우 산업 특수성을 감안하여 서울에서 출퇴근 가능한 수도권(경기)까지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