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몽땅 인터뷰
※본사가 서울 외 지역인 경우, 서울시 소재의 참여자 출퇴근 사업장 필수
※단, 본 사업분야의 특수성 감안하여 연계·협력 사업장 신청 허용
네 그렇습니다.
참여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맞추어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일 8시간, 주 40시간이 가능한 회사 환경과 업무로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서울시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주 40시간은 맞추되 일 근로시간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고에 게시한 내용과 달리 중도에 변경하는 경우 참여자와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예 : 금요일 조기 퇴근 문화로 인하여 다른 요일 해당 시간만큼 근로 진행)
협약해지 및 사업중도포기 등의 사유가 없다면 재참여 가능합니다.
특히 전년도 고용승계 비율이(12.31.일 참여자 기준으로) 50% 이상일 경우,
올해 사업에 연속 지원 및 심사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고일로부터 과거 6개월 이내의 당해사업장 상시근로자는 참여자로 참여 불가합니다.
참여자 선정 이후 고용보험 가입 상세 내역 확인 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장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되기 전(면접심사 전 현장실사 진행 예정)에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근무공간을 마련해야합니다.
사업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청년들에게 일경험과 직무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참여 청년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상근자가 3인 이하(제로웨이스트 분야 2인 이하)인 기업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근자는 아르바이트와 파트타임 형식이 아닌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참여기업이 한 분야에만 특정되어 선정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분야 선택은 필수입니다.
이는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의 일경험과 직무역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참여 청년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에는 1년 이상의 기업연차(공고일 기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제시하는 ‘소셜벤처 판별기준표’(공고문 내 붙임2)에 부합하는 소셜벤처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소셜벤처 판별기준표의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이 각각70점 이상인 기업을 소셜벤처로 판별하며, 혁신성장성의 경우 판별기준(70점)에 미치지 않더라도 심사위원회에서 신청 기업 사업 내용의 구체성·타당성 및 사업 모델의 수익성·지속가능성을 검토하여 소셜벤처로 인정할 수 있음
※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참여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참여자 심사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되며,
서울시, 사업운영전문기관, 외부전문가, 참여기업이 선정위원회로 구성됩니다.
공고일 기준 사업장이 서울시에 소재하는 기업(단체)이여야 하며,
본사가 서울 외 지역인 경우(지사 서울), 서울시 소재의 참여자 출퇴근 사업장이 필수여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콘텐츠 분야의 경우 산업 특수성을 감안하여 서울에서 출퇴근 가능한 수도권(경기)까지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