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요약 | 여성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존 조례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의 마련 및 공적 서비스의 확대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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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분과 | |
등록일 | 2021-01-21 |
분야 | 기타 |
정책제안 접수번호 | CP20210121_0001 |
추진기간 | 2021-01-01 ~ 2021-12-31 |
소요사업비 | 380,000천원 |
소요사업비 산출 내역 | ○ 여성 안심홈 5종 세트 : 280,000,000원 ○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서비스 지원 : 100,000,000원 - 가구당 50,000원 내외 × 2,000가구 * 면적당 비용 책정(3.3(1평)당 10,000원) |
제안취지 | 여성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존 조례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의 마련 및 공적 서비스의 확대 제안 |
주요내용 | ○ 여성 안심 주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7조(주거복지사업)에 ‘안전이 불안한 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추가 -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에 ‘여성 1인 가구’ 추가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10조(1인 가구 복지 지원)에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여성 안심 주거 지원사업’ 추가 ○ 여성 안심홈 4종 세트 사업의 개선 및 확대 - 기존 4종 세트(디지털 비디오 창, 현관문 보조키, 문열림센서, 휴대용 긴급비상벨)에 안전 방범필름(내부 주거공간 노출 차단용) 추가 - 지역 및 지급 가구 수 확대 : 관악, 양천 ⇨ 서울시 전역 ○ 불법촬영 탐지 서비스 지원 - 전문 업체와 연계, 여성이 거주하는 건물과 방의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발견 시 제거하는 작업 진행 - 위 과정을 거친 주택을 ‘불법촬영 청정 하우스’로 인증하는 방법 검토 |
기대효과 | 여성 안심 주거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을 통해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여성의 주거 불안의 해소와 치안 관련 범죄 예방 |
기타 | |
첨부파일 |
2. 2021 정책제안서(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내‘여성안심마을, 성평등인권, 여성가족담당관).hwp (448.0KB) |
제안번호 | 제안자 | 정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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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 정보가 없습니다. |
부서명 | 여성가족 정책실 여성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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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내용 | 앱 등의 기술을 어떻게 사업에 반영할지 적극적으로 검토 |
검토결과 | 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