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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오랑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등록일
2022.12.20
조회수
380
첨부파일
붙임1.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최종).hwp (61.5KB) 붙임2.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사무 제안요청서(최종).hwp (3.3MB) 붙임3.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원가계산서 작성요령_최적화.pdf (5.6MB)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396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8조에 따라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대상기관을 공개모집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

서 울 특 별 시 장


1. 위탁사무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시설 관리운영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운영

종합상담 및 자원연계

청년지원정보 집적 및 제공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운영

청년공간 홍보운영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2. 시설현황

설립근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21(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위 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10

시설규모 : 연면적 480.71㎡ (가설건축물지상1~지상3)

운영인력 총 6

※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은 향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본 사무의 위수탁협약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80%)가 의무적으로 발생함

 

3. 위탁금액(’23) : 517,400천원

※ 위탁금액은 연도별 예산액 확정에 따라 결정되며계약심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위탁기간 : 2023. 3. 1. ~ 2023. 12. 31. (10개월)

※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에 따라 시작일이 변동될 수 있음

 

5. 응모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3(입찰의 참가자격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3년 이내 청년 관련 사업 시행(청년공간 운영포함), 청년활동지원 및 정책연구그 외 청년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실적이 있는 역량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 위 자격에서 청년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에 의거하여 만19~39세로 한정하며사업실적은 청년” 대상의 사업에 한정함

※ 2개 기관(단체이내로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만 가능)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발주기관이 제시한 실적이상을 보유한 경우 참여 가능함

공동수급계약시 구성원 모두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계약시 참여자의 역할 및 인건비 등 예산 집행계획 제출.

사업진행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구성원별 참여 최소 지분율은 20% 이상이며다수 지분을 가진 법인이 대표 법인이 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낙찰 결정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이 불가하며 해당 사항을 위반시 무효·취소 될 수 있음.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7장 공동계약 운영에 따름

 

6. 사업설명회 미개최(제안요청서로 대체함)

7. 신청서 제출

접수기간 ‘23. 1. 10. () 10:00~18:00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하지 않음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접 수 처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한국프레스센터) 6미래청년기획단

※ 문의처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 청년공간운영팀 이은지 주무관

(☎ 02-2133-4311 / moim@seoul.go.kr)

제출서류 제출서류 세부목록은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제안서 원본 1사본 1부 표지 <별지서식 제1>

(제출형태) 책자 제출스프링제본, 200쪽 이내 양면인쇄(A4 기준)

(유의사항) 신청기관 직인 날인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포함(업체명로고대표자명 등)

 

감사자료 : (해당 시사본 1배포본 10

(제출형태) 책자 제출스프링제본 양면인쇄(A4 기준)

(유의사항) 배포본은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삭제(업체명로고대표자명 등)

※ 식별정보 포함 시 정량평가 1건당 1점 부여(감점)

 

발표자료 평가본 10 표지 <별지서식 제2>

(제출형태) 책자 제출스프링 제본발표시간 15분 분량(PPT 파일 작성)

(유의사항)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삭제(업체명로고대표자명 등)

※ 식별정보 포함 시 정량평가 1건당 1점 부여(감점)

 

전자파일 제출서류 일체(사업제안서발표자료 평가본) USB 제출

(제출형태) 원본파일(HWP, PPT, 엑셀사진 등및 PDF 변환본

(유의사항)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출력해상도 조정 등)하여 제출


 

8.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사업설명(프리젠테이션및 심사 : 2023. 1. 17. (예정

※ 상기 일정은 市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심사일시 및 장소 개별 통지

심사기준 정량적 평가(20)+정성적 평가(80)

신청기관의 사업 계획사업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한 종합적 평가 시행

⋅ 정량적 평가(20) : 경영상태사업수행실적 (사업 주관부서 사전 평가)

⋅ 정성적 평가(80) : 시설관리 운영계획사업수행 계획조직·인력 계획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적격자심의위원 평가

선정방법

평가결과 정량정성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최종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정성평가 중 종사자 고용 안정성(10)’ 및 사회적 가치기여도(5)’ 항목의 점수합계가 높은 기관에 가산점 1점을 부여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최종적으로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

결과발표 : 2023. 1. 18.(예정 ※ 서울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협상대상자 선정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미선정 제안사에 대한 별도 통지는 실시하지 않음

 

9.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3(협상에 의한 계약)

10.위탁운영 조건

 민간위탁 관련 법규 및 조례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함.

 서울청년센터 운영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함

 수탁한 시설과 장비는 선량하게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하며훼손 또는 분실 시 수탁기관에서는 원상복구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80% 이상)의 의무가 발생함

 본 사무는 법인(단체대표가 센터장을 겸임하는 것이 불가하며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신규 종사자 채용 시 공개채용이 원칙임다만업무 특성으로 예외적으로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받아 선발할 수 있음

 서울청년센터 종사자는 상근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소정근로시간 내에 서울청년센터 업무수행 외에 법인업무외부사업 등의 업무수행은 불가함상근의무 위반 시목적 외 사용 위탁사업비는 환수조치 함

 서울청년센터 사무 종사자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민간위탁 실무교육’ 및 청년지원매니저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공정한 민간위탁 업무수행 및 종사자의 전문성 역량 강화에 협조하여야 함

 민간위탁사업비는 서울시통합보조금관리시스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하여야 하며노무비 전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16(지도·점검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서울시에서 위탁사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 2회 이상의 위수탁협약서 이행 여부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여부 및 법정교육 의무이수 확인 등 사무 전반에 관한 지도 및 점검 등에 응해야 함.

 수탁기관은 서울시와 위·수탁협약서 체결을 한 후 10일 이내에 협약 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협약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및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수탁기관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확약서’ 내용을 미이행할 경우 서울시는 수탁기관과의 계약해제해지가 가능함

 수탁기관은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히 임하여 하며,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서울시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감독부서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야 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8조 및 시행규칙 제10,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2.8.)’에 의거하여 연간 위탁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는 위탁기간 내 1(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종합성과평가를 시행하며수탁기관은 평가에 협조하여야 함.

 종합성과평가결과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에 활용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며수탁기관은 종합성과평가 시행을 위하여 위수탁협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성과관리계획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수탁기관은 협약서에 의거하여 수탁사무 수행 시 발생한 비밀사항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협약 이행을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관련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서울시는 수탁기관의 공신력 및 공공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결격사유를 조회하며확인 시 수탁기관 선정이 무효취소될 수 있음

※ 결격사유 조회사항 (예시) >

최근 3년간 시(市 )위탁사무 수행 시 법인 및 시설종사자가 민간위탁금 횡령인권침해성폭력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탁 해지된 경우 등


11. 기타 유의사항

 사업신청 시 제출한 제안서도서기타 자료 등 모든 제출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서울시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수탁기관이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증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본 사업수행과 무관한 인력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되며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자사인력여부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 함(사회보험 가입여부 확인)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조직도 및 인력투입예산활동 방안을 제시해야 함

 공동계약의 경우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이 발생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공모 참가자격을 제한함.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수탁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서울시는 참여인력이 본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수탁기관(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안내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공모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사항의 책임은 공모참가자에게 있음.

 공고문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붙임자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의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공모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사업제안서 내용 중 허위·기망 등 하자 발생 시 선정 무효·취소될 수 있으며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 등록이나 향후 공모참가제한 등 제약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