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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거

청년들의 주거문제! 서울시와 함께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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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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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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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 크롬(Chrome)에서 신청하기를 권장합니다.
※ 신청시 기본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 가입시 등록한 정보를 기초로 진행됩니다.

1. 현재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등(초)본 상)하고 있나요?

2. 현재 신청일 기준, 만 19세~39세에 해당하시나요?

3. 전월세 계약한 주택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가요?

4. '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 후 보증료를 납부완료하셨나요?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5.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가요?
(신혼부부는 합산 7천만원 이하)

6.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신가요(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포함)?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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