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정책
서울시는 청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서울시는 청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연령 | 18세 ~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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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요건 | 신청자격 :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공고일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18세~만34세인 출생 년생 ③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기준중위소득 140퍼센트이하(세전 월 255만원 이하) - 본인의 기준중위소득 확인 범위 : 본인 근로소득금액으로만 1차 적합여부 확인 * 1차 적합자에 한해 본인 재산상황 반영한 2차 심사 진행(단,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적합할 경우 2차 심사 진행) ④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 - 부양의무자의 기준중위소득 확인 범위 :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가구원수에는 청년 본인 제외, 청년의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요건 | |
취업상태 | 재직자 |
특화분야 요건 | 저소득층 |
추가단서 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추후 변경 가능)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능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지원금 미수령 시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④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중 본인 근로소득금액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상인 자 ⑤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중 부&모(기혼시 배우자)가 고소득(세전 월 834만원․연 1억원 이상), 또는 고재산(9억원 이상)인 가구(신청인과 동거 여부 무관) ⑥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등) ⑦ 군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군인 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⑧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서울시 청년 전월세지원사업 2023년 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 중도 해지까지만 신청 가능 |
신청절차 | - 접수시간 : 방문접수(근무일 중 09:00∼18:00), 우편(기간 내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이메일 제출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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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선정발표: 추후공지 예정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
신청사이트 | http://account.welfare.seoul.kr/youth/section/notice_view.action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기타사항 | 기타문의: 1688-1453, 120다산콜,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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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 서울시복지재단 |
참고사이트1 |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youthBank.lp |
참고사이트2 |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main/index.lp |
조회수 | 215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