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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정책

서울시는 청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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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개요
사업개요 목록 사업개요 목록입니다. 정책 유형, 정책 소개, 주관기관, 지원내용, 사업운영기간, 사업신청기간, 지원규모, 관련사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 유형 생활지원
정책 소개 서울거주 실업,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역량 강화, 소득보전 지원 위한 청년 안전망으로써의 청년활동지원정책
주관기관 서울시청 미래청년기획단
지원내용 1. 매월 50만원 × 최대6개월간 지급
2. 프로그램 소개 및 참여 연계, 청년 정책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관심분야 및 수요 사전조사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소개 및 지원
- 청년수당 금전 지원 종료된 참여자에게도 청년 정책 및 관심 분야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추진
사업운영기간 2023.03.01 ~ 2023.12.31
사업신청기간 2023.03.09 ~ 2023.03.16
지원규모 약 20,000명
관련사이트
신청자격
신청자격 목록 신청자격 목록입니다. 연령, 참여요건, 학력, 전공요건, 취업상태, 특화분야 요건, 추가단서 사항, 참여제한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령 19세 ~ 34세
참여요건 1.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2.소득요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저소득순 우선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자 제외
학력 고졸미만 , 고교졸업 , 대졸예정 , 대학졸업 , 석박사
전공요건 제한없음
취업상태 미취업자 , 단기근로자
특화분야 요건 제한없음
추가단서 사항 취업여부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자(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근로자)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사업참여 제외대상 : 공고문의 붙임 참고
참여제한 대상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정부·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및 부적절한 용도 사용 적발시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신청방법
신청방법 목록 신청방법 목록입니다. 신청절차, 심사 및 발표, 신청사이트, 제출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절차 서울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온라인 서울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로 문의
심사 및 발표 1. 정량평가
-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로 청년수당 참여자 선정
- 예산범위 초과시 단기근로 여부 및 소득기준으로 우선 선정
* 근로계약서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심사·선정
※ 생계를 위한 단기근로와 취업 준비를 병행하는 ‘일’하는 청년 선정 우대

2. 예비선정자 발표 : 2022. 4.월(예정)
- 확인방법 : 서울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4. 28.(금)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신청사이트 https://youth.seoul.go.kr/site/main/youth_allowance/self_check_step
제출서류 신청 가능
※ 졸업예정자 :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자
- 졸업증명서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이름이 일치하고 졸업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개명 등으로 다를 경우에는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졸업증명서는 학교 또는 민원24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학교 직인이 있어야 함.
- 해외에서 졸업한 경우 번역본도 함께 제출해야 함.
- 대학교 수료자는 수료증명서, 중퇴자의 경우 제적증명서(자퇴서 등) 제출
- 졸업예정자는 졸업요건 학점 이수를 증명하는 성적증명서 제출
-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제출
-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학위취득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는 스캔본을 원칙으로 함
② 근로계약서(또는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고용보험 가입한 3개월 이하 또는 주 30시간 이하 단기근로자 (근로계약서 등 서류 제출한 사람만 선정)인 경우만 제출
-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기타
기타 목록 기타 목록입니다. 기타사항, 운영기관, 참고사이트1, 참고사이트2, 조회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 신청 시 기입 정보
-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
-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안내사항에 대한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 정확히 기재 필요
운영기관 서울시청 미래청년기획단
참고사이트1 https://youth.seoul.go.kr/site/main/board/notice/27979?cp=1&pageSize=15&sortOrder=BA_REGDATE&sortDirection=DESC&bcId=notice&baCategory1=allowance&baNotice=false&baCommSelec=true&baOpenDay=true&baUse=true
참고사이트2 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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