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임대주택
대학생, 취업준비생의 전세임대를 돕기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대학생,취업준비생)가 거주할 지역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정책입니다.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 단 졸업 및 취업 후에는 재계약 불가
- 공급규모 : 전용면접 60㎡ 이하
- 임대조건 : 수도권 8천만원, 광역시 6천만원, 그 외 5천만원 지원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함)
입주대상
대학생 : 신청일 현재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타 시ㆍ군 출신 대학생
취업 준비생 :
- 신청일 현재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유예자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임대조건
전세금 지원한도액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로 제한함
지원가능주택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ㆍ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 (사실상 사용)으로 이용가능 하여야 함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시 반환함)하여야 함[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분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함]
기본임대조건 및 지원금리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 단 졸업 및 취업 후에는 재계약 불가
- 공급규모 : 전용면접 60㎡ 이하
- 임대조건 : 수도권 8천만원, 광역시 6천만원, 그 외 5천만원 지원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함)
신청순위
- -1순위(생계·의료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2순위(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3순위(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장애인)
*다만,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총자산 17,800만원 자동차 2,545만원)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 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