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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 합니다.

-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2023.5.2. 신규신청건부터 적용
-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 신잔액 COFIX(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금리)
   예시) 23.6.15 기준, 3.14%+1.45%-2%=2.59%(6개월 변동)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등 상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세요

지원대상자

  • 만 19~39세 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함
    ※ 단, 주거급여대상자와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신청 불가
    1)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
    2) 취업준비생 등 :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①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 있거나, ②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 기타 추가요건은 서울주거복지포털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페이지 하단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상세안내

문의

  • 다산콜센터 : 120

  • 서울시 주택정책과 : 02-2133-7026, 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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