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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문제! 서울시와 함께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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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청년월세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수준 향상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 2021년 07월 공고문 기준입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실제 지원하는 차수의 공고문을 꼭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지원대상자

  • 주거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 연령요건 :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소득요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구간별 선정

  • 기타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지원신청 제외자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페이지 참고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지원(최대 10개월/200만원) 생애 1회.

  •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2021년 07월 기준)

신청방법

문의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 1833-2030

  • 다산콜센터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