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거
청년들의 주거문제! 서울시와 함께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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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이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혼인감소 및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디딤돌 역할 부여
지원대상자
지원대상 :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신청자격 : 소득 및 자산기준 모두 충족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기준 준용)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재산 *총 자산가액 기준 |
---|---|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353,884원) -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006,451원 / 3인가구: 8,061,838원) |
- 청년: 2억 9,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6,100만원 이하 |
※ 자세한 사항은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2023년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예산 소진 시 접수 불가
※ 2023년 2월 이후 접수자부터 아래의 신청자격 기준 적용
※ 2023년 1월 31일 이전 주거비지원 접수자의 경우 기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적용
신청절차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신청기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문의
SH공사 콜센터 : 1600-3456
자세한 안내 :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