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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이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혼인감소 및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디딤돌 역할 부여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 :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신청자격 : 소득 및 자산기준 모두 충족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기준 준용)

  • 소득 및 자산기준 표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재산
    *총 자산가액 기준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353,884원)
    -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006,451원 / 3인가구: 8,061,838원)
    - 청년: 2억 9,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6,100만원 이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2023년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예산 소진 시 접수 불가

    ※ 2023년 2월 이후 접수자부터 아래의 신청자격 기준 적용

    ※ 2023년 1월 31일 이전 주거비지원 접수자의 경우 기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적용

신청절차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 ※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하나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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