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자리
청년들의 주거문제! 서울시와 함께 해결하세요
청년들의 주거문제! 서울시와 함께 해결하세요
서울시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저소득 청년층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앙정부·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현 생활권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유형별 입주대상
1) 일반(다가구, 공공원룸)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시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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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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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 료 | 시중 임대료의 30∼50%이내 | |||||||||||||||||||||||
거주기간 | 최초2년, 최장 20년, 2년마다 재계약(연장 요건, 기준준수) |
2)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19세∼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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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1∼3순위는 타지역출신, 4순위는 지역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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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 료 | 시중 임대료의 30∼50%이내 | |||||||||||||||||||||||||||||||||||||||||||||||||||||||||
거주기간 | 최초 2년, 최장 6년, 입주 후 혼인시 회장 20년 * 2년마다 재계약(연장 요건, 기준준수) |
3)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6세이하 자녀를 둔 모자 또는 부자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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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 1순위 : 자녀가 있는 경우(미성년 자녀)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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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 료 |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시중 임대료의 50%이내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시중 임대료의 8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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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6년, 자녀 출산시 최장 10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최장 20년 * 최초2년, 2년마다 재계약(연장 요건, 기준준수) |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019년)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50% | 월평균 소득 70% | 월평균 소득 100% | 월평균 소득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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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이하 가구 | 2,700,907원 이하 | 3,781,270원 이하 | 5,401,814원 이하 | 6,482,177원 이하 |
4인 가구 | 3,082,601원 이하 | 4,315,641원 이하 | 6,165,202원 이하 | 7,398,242원 이하 |
5인 가구 | 3,349,933원 이하 | 4,689,906원 이하 | 6,699,865원 이하 | 8,039,838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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