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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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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지원

임산부 지원이란?

고위험 임신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

5대 고위험 임신 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 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산정 부과액을 활용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및 내용

  • 거주지 해당 자치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신청 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입원치료비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금액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지원 한도 300만원)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개인부담 없이 비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지원 한도 300만원) 지원합니다.

  •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 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 적용됩니다.

  • 지원신청 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

  • 지원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구별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는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