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거
청년들의 주거문제! 서울시와 함께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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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사업개요
사업명 :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20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지원규모 : 5,000명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3. 5. 9.(화) 10:00 ~ 2023. 6. 9.(금) 18:00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 자격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1.1.~2004.12.31. 출생)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참여 제한 대상자
ㆍ'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ㆍ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ㆍ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기준
선정인원 : 5,000명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 월소득기준(단위:원)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단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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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단위:원) | 지역가입자(단위:원) | |||
150%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
9인 | 14,800,000 | 563,270 | 570,140 | |
10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구간 | 임차보증금(천원) | 월세 (40만원초과부터) |
구간 | 임차보증금(천원) | 월세 (40만원초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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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3,200 미만 | 55만원 이하 | 9 | 25,600~28,800 미만 | 47만원 이하 |
2 | 3,200~6,400 미만 | 54만원 이하 | 10 | 28,800~32,000 미만 | 46만원 이하 |
3 | 6,400~9,600 미만 | 53만원 이하 | 11 | 32,000~35,200 미만 | 45만원 이하 |
4 | 9,600~12,800 미만 | 52만원 이하 | 12 | 35,200~38,400 미만 | 44만원 이하 |
5 | 12,800~16,000 미만 | 51만원 이하 | 13 | 38,400~41,600 미만 | 43만원 이하 |
6 | 16,000~19,200 미만 | 50만원 이하 | 14 | 41,600~44,800 미만 | 42만원 이하 |
7 | 19,200~22,400 미만 | 49만원 이하 | 15 | 44,800~48,000 미만 | 41만원 이하 |
8 | 22,400~25,600 미만 | 48만원 이하 | ※ 단,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초과할 수 없음 |
구 분 | 정 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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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및「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단,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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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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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 |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 임대차계약서상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사실 확인이 가능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