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거
청년들의 주거문제! 서울시와 함께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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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사업개요
사업명 : 2022년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2022.1.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 ~ 39세 청년 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 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지원 규모 : 약 5,000명 이상(이사비 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
지원 내용 :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 이사비(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중개보수 등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원 지원(개인용달 가능) ※ 청소비 제외
(예시 1) 이사비용 총 30만원 소요 → 30만원 지원
(예시 2) 이사비용 총 60만원 소요 → 40만원 지원
신청기간 : 2022.9.6.(화) 09:00 ~ 2022.11.16.(수) 18:00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이사비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우선 선정 후 소득수준 낮은 순 선정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 자격
주소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 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자매,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연령 기준
- 2022년 기준 만 19~39세 이하인 1982년생~2003년생 청년
- 1982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출생한 청년 모두 신청 가능
소득 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12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22년 8월분)이 ‘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2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 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거주 기준
- 전월세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거주지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모두 가능
※ 전세 거주자 중 월세액이 없어도 신청 가능 / 월세 거주자 중 보증금 없어도 신청 가능
- 단, 월세 4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55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 3.75% 적용)
- 최대 지원가능 월세액 : 보증금 320만원 미만이면서 월세 55만원 (보증금 월세 환산액= 보증금 X 3.75% / 12개월 (천원 단위 절사) )
(예시 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5만원의 경우 총 54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원(3천만원 X 3.75% / 12개월) + 월세 45만원 = 월세 54만원
(예시 2)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8만원의 경우 총 57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원(3천만원 X 3.75% / 12개월) + 월세 48만원 = 월세 57만원
재산 기준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신청제외 대상자
ㆍ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사람
ㆍ주택 소유자
ㆍ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운반비, 포장비 등),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사람
ㆍ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인 경우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 (단, 생계∙의료 ∙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ㆍ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 선정 기준
선정인원 : 약 5,000명 이상 (이사비 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이사비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우선 선정 후 소득수준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 주거취약계층 : 최저주거기준 면적 미달자(1인가구 기준 면적 14㎡), 옥탑방, (반)지하, 고시원 거주자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 월소득기준(단위:원)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단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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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단위:원) | 지역가입자(단위:원) | 혼합(단위:원) | |||
120%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
2인 | 3,912,000 | 137,178 | 129,070 | 138,878 | |
3인 | 5,034,000 | 177,454 | 184,453 | 180,075 | |
4인 | 6,145,000 | 216,279 | 233,478 | 219,871 | |
5인 | 7,229,000 | 254,658 | 281,796 | 260,234 | |
6인 | 8,288,000 | 296,681 | 330,939 | 307,505 | |
7인 | 9,337,000 | 334,652 | 369,311 | 350,228 | |
8인 | 10,385,000 | 370,489 | 408,122 | 398,320 | |
9인 | 11,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
10인 | 12,482,000 | 473,200 | 511,899 | 511,709 |
구간 | 임차보증금(천원) | 월세 (40만원초과부터) |
구간 | 임차보증금(천원) | 월세 (40만원초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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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3,200 미만 | 55만원 이하 | 9 | 25,600~28,800 미만 | 47만원 이하 |
2 | 3,200~6,400 미만 | 54만원 이하 | 10 | 28,800~32,000 미만 | 46만원 이하 |
3 | 6,400~9,600 미만 | 53만원 이하 | 11 | 32,000~35,200 미만 | 45만원 이하 |
4 | 9,600~12,800 미만 | 52만원 이하 | 12 | 35,200~38,400 미만 | 44만원 이하 |
5 | 12,800~16,000 미만 | 51만원 이하 | 13 | 38,400~41,600 미만 | 43만원 이하 |
6 | 16,000~19,200 미만 | 50만원 이하 | 14 | 41,600~44,800 미만 | 42만원 이하 |
7 | 19,200~22,400 미만 | 49만원 이하 | 15 | 44,800~48,000 미만 | 41만원 이하 |
8 | 22,400~25,600 미만 | 48만원 이하 | ※ 단,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초과할 수 없음 |
구 분 | 정 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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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및「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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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90호)에 따른 가구원 수별 총 주거 면적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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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 (반)지하·고시원 |
임대차계약서상 옥탑방·(반)지하·고시원 거주 사실 확인 가능하여야 함 ※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