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거
청년들의 주거문제! 서울시와 함께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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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우편 접수 등 불가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파일 또는 스캔을 하여 가급적 PDF 로 저장하여 첨부 할 것
※ 모든 서류는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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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① 주민등록등본 |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바로가기] |
② 가족관계증명서 | - (일반)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바로가기] | |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 면적 등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가지 서류 필수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실거주확인서 내려받기] ②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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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출 증빙서류 | -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계좌이체인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 계좌이체내역상 받는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이사업체·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 함 *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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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통장사본 |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 |
선택 | ⑥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확인서) |
-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보호종료 확인서 내려받기]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식은 공고문 붙임(서식 2호 보호종료 확인서) 참고 |
⑦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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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다문화가정 | - 주민등록등본(상세) [바로가기] * 단, 주민등록등본(상세)을 통해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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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바로가기] |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
-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
-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
-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
결과발표
발표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 에서 확인
-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 (예정)
- 최종심사 결과 : 2023년 9월 (예정)
- 지원금 지급 : 2023년 9월 (예정)
이의신청
서류심사 결과 결정ㆍ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ㆍ보완자료 등록
이의신청 및 소명ㆍ보완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제출한 소명ㆍ보완자료를 근거로 재심사 후 최종결과 개별 통보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지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기타 유의사항
사업 신청∙접수∙이의신청 모두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 정확하게 등록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취소 및 환수 조치
-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 추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문의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콜센터 : 1877-9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