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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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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본인의 저축 금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주는 자산형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 공고일 현재('23. 5. 22.) 다음 ①~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인 자
    ③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⑤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 선발인원 : 10,000명

신청방법

문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