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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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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본인의 저축 금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주는 자산형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 현재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공고일(’22.5.23.)이 속한 연도(’22년)에 출생한 만18세∼만34세인 청년)
    ※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12.31. 출생자
    ③ 본인근로소득 : 세전 월 255만원 이하
    ④ 부모(배우자)소득 :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 선발인원 : 7,000명

신청방법

문의

  • 다산콜센터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