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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일자리 > 근로환경 > 문화예술인 및 프리랜서 계약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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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및 프리랜서 계약 상담

상담대상

  • 문화예술인 및 프리랜서

상담분야

  • 미술, 음악, 방송, 영화, 연극, IT, 출판, 기타

상담내용

  • 계약서 검토‧자문
    - 계약 체결 전 저작권, 수익배분, 계약해지 조항 등 법률상담

  • 불공정피해 법률상담
    - 저작권 침해, 불공정계약 강요, 대금체불, 창작활동 방해 등 불공정피해 상담

  • 법률서식 작성지원
    - 내용증명, 지급명령신청서, 불공정피해 관련 신고서‧소장 등 작성 지원

신청방법

  • (전화상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페이지 또는 전화접수 (☎02-2133-5407)
    - 법률상담 제공, 추가 법률상담 필요할 경우 방문상담 등 후속조치 실시

  • (대면상담) 전화상담 후,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페이지 또는 전화접수 (☎02-2133-5407)
    - 심층 법률상담, 법률서식 작성 지원 등 필요시 일정 협의 후 대면상담
    ※ 1차적으로 전화상담 진행한 후에 심층 법률상담/서식지원 접수 가능합니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