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꿈을 위해 도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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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34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청년 확인방법
아래 질문 1~5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족돌봄청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번 | 질문내용 | 구분 |
---|---|---|
1 | 대상자의 나이가 만14세~34세 이하에 해당하는가? | □ 해당 □ 비해당 |
2 | 대상자가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가? | □ 해당 □ 비해당 |
3 | 돌봄대상자가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가? | □ 해당 □ 비해당 |
4 | 돌봄대상자가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 | □ 해당 □ 비해당 |
5 | 대상자가 가족 돌봄을 행하고 있는가? - 대상자가 가족돌봄(가사, 간병 등)을 직접 행하고 있는가? - 대상자가 해당 가정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지고 있는가? |
□ 해당 □ 비해당 □ 해당 □ 비해당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안내
운영시기 : 평일 09:00~18:00
장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시복지재단 9층
주요업무
- 개인별 맞춤 상담, 지원가능 정책 안내 및 서비스 연계
- 유관기관 담당자 교육 및 대시민 홍보
- 민간자원 연계 대상자 선정 및 대상자 사후관리
문의방법
- 대표전화 : 02-6353-0336~9
- 전자우편 : careyouth@welfare.seoul.kr
상담절차
상담신청(URL) → 상담신청서 제출(전자우편) → 상담 진행 → 맞춤형 서비스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