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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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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 지원이란

가족돌봄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34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청년 확인방법

  • 아래 질문 1~5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족돌봄청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청년 확인방법: 연번, 질문내용, 구분으로 구성
    연번 질문내용 구분
    1 대상자의 나이가 만14세~34세 이하에 해당하는가? □ 해당 □ 비해당
    2 대상자가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가? □ 해당 □ 비해당
    3 돌봄대상자가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가? □ 해당 □ 비해당
    4 돌봄대상자가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 □ 해당 □ 비해당
    5 대상자가 가족 돌봄을 행하고 있는가?
    - 대상자가 가족돌봄(가사, 간병 등)을 직접 행하고 있는가?
    - 대상자가 해당 가정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지고 있는가?

    □ 해당 □ 비해당
    □ 해당 □ 비해당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안내

  • 운영시기 : 평일 09:00~18:00

  • 장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시복지재단 9층

  • 주요업무
    - 개인별 맞춤 상담, 지원가능 정책 안내 및 서비스 연계
    - 유관기관 담당자 교육 및 대시민 홍보
    - 민간자원 연계 대상자 선정 및 대상자 사후관리

  • 문의방법
    - 대표전화 : 02-6353-0336~9
    - 전자우편 : careyouth@welfare.seoul.kr

  • 상담절차
    상담신청(URL) → 상담신청서 제출(전자우편) → 상담 진행 → 맞춤형 서비스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