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관련 조례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이 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을 포함한 청년의 시정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겪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이 조례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활동에 수반되는 주거지원 등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이를 통한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 당사자에 대한 직접 지원방법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통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안정과 지속적인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사회참여 확대, 권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대중교통중심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서울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 오늘날 아르바이트 청년은 일터에서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사용자 또는 고객으로부터 불쾌한 언행을 당하고 법정 근로조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금과 휴식 없는 일을 강요당하는 등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 사회에서 청년들이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인간다운 삶을 향유 할 수 있도록, 일터에서 차별받지않고 정당한 임금 및 대우를 받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속에서 노동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자아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한다. -권리장전 선언 中-
- 서울형 표준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적힌 문서입니다. 고용계약기간,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의 금액 및 지급시기, 노동시간, 해고사유 등이 나와 있으므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노동자에게는 중요한 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