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공간
참여하는 청년시민이 서울시를 만들어 갑니다.
참여하는 청년시민이 서울시를 만들어 갑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오랑 정보가 보입니다.
지역을 선택하면 오랑 정보가 보입니다.
서울 강북구 노해로23길 123 (수유동, 강북청년창업마루)
서울 강서구 강서로 231 (화곡동, 우장산역 해링턴 타워) 상가 1동 2층 (청년커뮤니티호)
서울 관악구 신림로 91 (신림동) 302호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05 (상계동, KB금융 노원Plaza) 9층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0 (전농동,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1호선 청량리역 4번 출구 지상광장 앞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1길 14 (합정동, 마포 한강 푸르지오) 서울청년센터 마포 오랑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 188 (반포동, 강남고속터미널역) 734-101호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50 (도선동, 비엠빌딩) 4F, 5F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83 (당산동2가, 한화포레나당산) 2층(당산동 역세권 청년주택 내)
서울 양천구 목동 404-1 서울청년센터 양천오랑
서울청년센터 오랑은
① 청년을 대면할 수 있는 ‘공간’과
② 청년의 삶에 대한 공감, 정책에 대한 이해가 갖춰진 ‘전담 인력’의
필요성으로부터 시작된 청년정책 전달체계입니다.
청년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통찰하고, 청년의 삶이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정책 종합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9개소를 시작으로 하여, 앞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울청년센터 오랑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지역의 다양한 청년을 서울청년센터 오랑이라는 매개를 통해 등장시키는 것
둘, 청년이 생활권에 기반한 물적, 인적 사회서비스에 연결되도록 하는 것
셋, 청년이 정책의 수요자 또는 대상자로만 머물지 않고 공급자 또는 시민으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
[추진근거]
○ 청년기본법 제 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