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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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년수당지원] 2023 서울 청년수당 현금 사용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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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01 | 조회수 | 4779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2023 서울 청년수당 현금 사용 유의사항 안내] <청년수당 참여자 대상으로 수당 사용에 있어, 특별히 유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당부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서울 청년수당은 청년수당 전용 계좌(신한청년드림통장) 개설 후 카드(신한S20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년수당 사용 가능 업종에서도 카드결제가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사용(계좌이체 포함)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을 사용한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과정에서 첨부해야 하며, 증빙자료는 지출목적에 부합하여 해당 사용처에 실제 지급되었다는 내역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최근, 청년수당 사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용도로 지출하거나, 현금사용 목적에 위배 또는 적정 지출행위 여부의 증빙이 어려운 서류제출 미흡 사례들이 확인되어 사회적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년수당 사용 제한업종과 현금 사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리니, 정확히 숙지하셔서 지침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수당 현금 사용 유의사항≫ (1) 결제 수단에 관계없이(체크카드, 현금) 청년수당 체크카드 결제 불가 항목인 46개 제한업종에서는 청년수당 사용이 불가합니다. - 청년수당 제한업종: 숙박업소(호텔, 콘도, 모텔, 여관 등), 면세점, 주류판매, 상품권, 복권, 유흥업소, 귀금속 및 사치품, 골프장, 비디오방/전화방, 보험, 총포류, 오락실, 성인용품, 피부미용실, 안마/마사지, 학교등록금, 자동차 판매 및 수리, 오토바이, 보트, 종교단체, 무속·철학관 * 청년몽땅정보통-청년수당 공지사항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사용처 및 불가 업종 안내’ 참조
(2) ① 청년수당 클린기능(제한업종 결제불가)을 적용받지 않도록 현금, 계좌이체 등을 한 경우 ② 사인 간 거래 등 현금 사용 내역 증빙이 미흡한 경우 ③ 사업목적을 위배해 사용한 경우(아래 가~다 사례 참조) ④ 사회 통념상 진로탐색 및 목표달성, 활동증진을 위한 용도로 보기 어려운 고가의 서비스 또는 사치재 구매의 경우(아래 라 사례 참조)등은 적절하지 않은 청년수당의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 청년수당 사용 불가 항목 주요 사례 가. 지출내역 및 자금흐름을 확인할 수 없도록 청년수당을 사용한 사례 - 식사비용 더치페이나 공동계좌(모임계좌, 데이트통장 등) 운영을 목적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는 경우 - 청년수당 계좌에 청년수당 전용카드(신한S20체크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를 연결하여 사용하거나 카드값을 납부하는 경우 -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다른 통장)로 청년수당을 이체, 사용하는 경우 - 카드결제가 가능함에도 현금할인을 받고자 청년수당을 인출, 결제하는 경우 - 휴대폰 소액결제 후 휴대폰 요금에 포함시켜 납부하는 경우 -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기프티콘 및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나. 현금 사용 내역 증빙이 어려운 경우 - 중고거래, 가족에게 생활비 이체 등 사인 간 거래로 실제 사용내역 증빙불가한 경우 - 경조사비(축의금, 부조금), 기부 및 헌금 목적으로 청년수당을 사용하여 실제 지출 내역 증빙이 불가한 경우
다. 개인 자산 운영 목적 등 사업 목적에 위배 - 적금 납입을 청년수당으로 진행하여 자산을 축적하는 경우 - 학자금대출, 주거대출 이외의 대출금 상환목적으로 사용 -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세금, 연금, 보험료를 청년수당으로 납부한 경우
라. 기타 사회 정서상 허용하기 어려운 용도로 수당을 사용한 사례 - 진로와 무관하며 지나치게 고가의 사치품 구매 - 단순 미용 목적으로 고액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연예인 팬미팅 참석, 초호화 사적 모임을 위한 회비 등
※ 금년도에 위와 같은 사례로 수당을 사용하신 경우, 해당액만큼 청년수당 계좌에 재입금하셔서 원칙에 맞도록 다시 사용해 주시고, 입금 완료 증빙자료(신한은행 쏠(sol) APP-신한청년드림통장-입출금 거래내역조회 화면캡처본)에 대해서는 11.10.(금)까지 미래청년기획단 공용메일(seoul_youth@seoul.go.kr)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11월부터 연말까지 현금 사용 내역 세부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해당 사례가 의심될 경우 별도 안내 후 조치 요구하고 미조치 시에는 수당 지급중단, 환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