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 메뉴

본문

서울청년정책

서울시는 청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Home > 서울청년정책 > 공지사항
  • 글자크기

공지사항

메인 공지사항 상세보기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보기로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기본공지] 서울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등록일 2023-11-01 조회수 119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079

 

서울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8조에 따라 서울청년센터 (금천, 동대문, 서초, 강서) 민간위탁(재위탁)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1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개요

. 사 업 명 : 서울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 공고기간 : 2023. 11. 1. () ~ 2023. 11. 22.()

.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 위탁시설 : 서울청년센터 (4개 시설형 사무, 각 사무별 공모선정)

서울청년센터 현황

연번

시설명

소재지

연면적

‘24년 에산()

1

서울청년센터 금천

금천구 가산디지털1120, G밸리창업복지센터(지상 1~2)

345

539,222천원

2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동대문구 왕산로 210 (지상 1~3)

481

539,222천원

3

서울청년센터 서초

서초구 신반포로 188, 734-101(지하 1)

556

539,085천원

4

서울청년센터 강서

강서구 화곡동 1170, 2(단층)

602

539,235천원


. 위탁기간 : 1(2024. 1. 1. ~ 2024. 12. 31.)

. 위탁사무 : 서울청년센터 관리 운영 전반

 

2. 위탁사무 각 사무별 제안요청서 참고

. 서울청년센터 시설 관리운영

. 서울청년센터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운영

- 종합상담 및 자원연계

- 청년지원정보 집적 및 제공

- 커뮤니티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청년센터 홍보 및 운영

-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3. 위탁금액(‘24)

서울청년센터 현황

연번

시설명

소재지

연면적

‘24년 에산()

1

서울청년센터 금천

금천구 가산디지털1120, G밸리창업복지센터(지상 1~2)

345

539,222천원

2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동대문구 왕산로 210 (지상 1~3)

481

539,222천원

3

서울청년센터 서초

서초구 신반포로 188, 734-101(지하 1)

556

539,085천원

4

서울청년센터 강서

강서구 화곡동 1170, 2(단층)

602

539,235천원

위탁사업비는 연도별 예산액 확정에 따라 결정되며, 예산심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운영인력(‘24) : 시설별 6

. 고용승계 : 본 사무의 위수탁협약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공고일 기준 현원 대비, 80% 이상)가 의무적으로 발생함

 

. 상근의무 : 민간위탁 사업수행 종사자는 상근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소정근로시간 내 서울청년센터 업무 외에 법인업무외부사업 등의 업무수행은 불가함.

 

5. 신청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3(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3년 이내 단일사업으로 2천만원 이상의 청년 관련 사업 시행(청년공간 운영포함), 청년활동지원 및 정책연구, 그 외 청년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실적이 있는 역량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위 자격에서 청년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하여 만19~39세로 한정하며,

사업실적은 청년대상의 사업에 한정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6조에 의거하여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응모 가능

2개 기관(단체) 이내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가능)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발주기관이 제시한 실적이상을 보유한 경우 참여 가능함

- 공동계약시 구성원 모두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계약시 각 공동수급 기관별(구성원별) 역할, 사업참여인력 등 세부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진행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구성원별 참여 최소 지분율은 20% 이상이며, 다수 지분을 가진 법인이 대표 법인이 됨.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 결정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이 불가하며 해당 사항을 위반시 무효·취소 될 수 있음.

- 기타 공동계약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6장 공동계약 운영에 따름

 

6. 신청 결격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1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공고일 기준 입찰참가 제한기간에 해당되는 경우

.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 위탁사무 수행 시, 법인 및 시설종사자가 민간위탁금 횡령,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부당 노동행위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최근 5년간 수탁기관 소속 대표, 임원 및 본 위탁사무 사업참여 예정자(내정자)의 회계부정·성희롱·폭언 등으로 인한 민·형사 책임 또는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 최근 10년 내에 국가 및 지자체 위탁사업 실적 중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위탁 해지된 경우

. 공고일 기준 법인(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인 경우

서울시는 수탁기관의 공신력 및 공공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결격사유를 조회하며, 결격사유 확인 시 수탁기관 선정이 무효취소될 수 있음

 

7. 사업설명회 : 2023. 11. 15.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별도 안내

. 사전신청 : 공고일 ~ 2023. 11. 14.()

. 신청방법 : 참여희망기관은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신청기관명 신청자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 (moim@seoul.go.kr)

. 개최장소 : 별도 안내 예정


8. 신청서(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11. 22. () 10:00~18:00 (1) 18:00 접수 마감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으며 접수 후 자료변경은 불가함

- 신청서 제출은 제안사(기관) 대표 또는 위임장(직인 필)을 소지한 제안사 소속 직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한국프레스센터) 6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 청년공간팀

. 문 의 처 : 청년공간팀 이은지 주무관(02-2133-4311 / moim@seoul.go.kr)

. 제출서류 : 세부목록은 사업제안요청서 참조

제출서류

1. 사업제안서 : 원본 1, 사본 1 표지 <별지서식 제1>

(제출형태) 책자 제출, 스프링제본, 200쪽 이내 양면인쇄(A4 기준)

(유의사항) 신청기관 직인 날인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포함(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등)

 

2. 감사자료 : (해당 시) 사본 1, 배포본 10

(제출형태) 책자 제출, 스프링제본 양면인쇄(A4 기준)

(유의사항) 배포본은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삭제(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등)

식별정보 포함 시 정량평가 1건당 1점 부여(감점)

(제출대상) 최근 3년간 수행한 서울시 위탁사무 관련 감사 자료 일체

시민옴부즈만감사, 회계감사 포함

서울시 위탁사무 관련 지도점검 지적사항

서울시 위탁사무 관련 종합성과평가 결과서

 

3. 발표자료 : 평가본 10

(제출형태) 책자 제출, 스프링 제본, 발표시간 15분 분량(PPT 파일 작성)

(유의사항)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삭제(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등)

식별정보 포함 시 정량평가 1건당 1점 부여(감점)

 

4. 전자파일 : 제안서류 일체(사업제안서, 발표자료 평가본) USB 제출

(제출형태) 원본파일(HWP, PPT ) PDF 변환본

(유의사항) PDF파일 생성 시 출력해상도 등을 조정하여 제출


 

9.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2023. 11~12

- 운영방식 : 제안사(기관)는 당일 적격자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서를 발표하고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함

- 개최일정()

심의 개최일정

연번

사무명

심의일정

장소 및 시간

1

서울청년센터 금천

2023. 11. 29. ()

별도 개별 통지

2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2023. 11. 30. ()

3

서울청년센터 서초

2023. 12. 1. ()

4

서울청년센터 강서

2023. 12. 4.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별도 개별 통지


. 심사기준 : 정량적 평가(20)+정성적 평가(80) 사업제안요청서 참조

- 정량평가(20) : 사업부서 사전평가 (경영상태, 사업수행실적, 수탁사무 운영능력 등)

- 정성평가(80) : 적격자심의위원회 평가(시설운영, 사업수행, 조직인력, 예산계획 등)

 

. 선정방법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 세부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등은 사무별 사업제안요청서 참조

 

. 결과발표 : 각 사무별 적격자심의위원회 익일 발표 예정

-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협상대상자 선정결과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게시 및 대상자별 개별 통지

- 미선정된 제안사에 대한 별도 통지는 실시하지 않음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별도 개별 통지

 

10.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3(협상에 의한 계약)


11. 위탁운영 조건

민간위탁 관련 법규 및 조례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함.

서울청년센터 운영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함

수탁기관은 수탁한 시설과 장비를 선량하게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자산 사항에 대해 수시정기 보고하고, 훼손 또는 분실 시 수탁기관에서 원상복구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공고일 기준 현원 대비, 80% 이상)의 의무가 발생함

본 사무는 법인(단체) 대표가 센터장을 겸임하는 것이 불가하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신규 종사자 채용 시 공개채용이 원칙임. 다만, 업무 특성으로 예외적으로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받아 선발할 수 있음

서울청년센터 종사자는 상근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소정근로시간 내에 서울청년센터 업무수행 외에 법인업무외부사업 등의 업무수행은 불가함. 상근의무 위반 시, 목적 외 사용 위탁사업비는 환수조치 함

서울청년센터 종사자 신규채용 시에는 해당 채용계획 및 모집사항을 서울시에 사전통지(공개채용 체크리스트 포함)하고 공개모집하여야 함

서울청년센터 사무 종사자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민간위탁 실무교육청년지원매니저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정한 민간위탁 업무수행 및 종사자의 전문성 역량 강화에 협조하여야 함

민간위탁사업비는 서울시민간위탁회계관리시스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하여야 하며, 노무비 전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16(지도·점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서울시에서 위탁사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 2회 이상의 위수탁협약서 이행 여부,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여부 및 법정교육 의무이수 확인 등 사무 전반에 관한 지도 및 점검 등에 응해야 함.

수탁기관은 서울시와 위·수탁협약서 체결을 한 후 10일 이내에 협약 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수탁기관은 수탁기관 대표 및 내부 임직원의 성희롱폭력횡령 등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교육하고 점검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협약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확약서내용을 미이행할 경우 서울시는 수탁기관과의 계약해제해지가 가능함

수탁기관은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히 임하여 하며,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 9)》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서울시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감독부서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야 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18조 및 시행규칙 제10,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8.)’에 의거하여 연간 위탁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는 위탁기간 내 1(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시행하며, 수탁기관은 평가에 협조하여야 함.

종합성과평가결과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에 활용하고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수탁기관은 종합성과평가 시행을 위하여 위수탁협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성과관리계획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수탁기관은 협약서에 의거하여 수탁사무 수행 시 발생한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협약 이행을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관련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서울시는 수탁기관의 공신력 및 공공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결격사유를 조회하며, 결격사유 확인 시 수탁기관 선정이 무효취소될 수 있음

결격사유 조회사항

< 결격사유 조회사항 (예시) >

- 최근 3년간 시()위탁사무 수행 시 법인 및 시설종사자가 민간위탁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탁 해지된 경우 등


12. 기타유의사항

공모참여신청 시 제출한 제안서, 도서, 기타 자료 등 모든 제출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참여신청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제안사(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함

서울시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가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증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참여인력(제안사항)은 본 사업수행과 무관한 인력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고일 전일기준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자사인력여부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 함(사회보험 가입여부 확인)

공동계약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 및 인력투입, 예산활동 방안을 제시해야 함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이 발생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공모 참가자격을 제한함.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수탁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서울시는 참여인력이 본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수탁기관)는 이에 응하여야 함.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안내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공모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사항의 책임은 공모참가자에게 있음.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붙임자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의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공모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사업제안서 내용 중 허위·기망 등 하자 발생 시 선정 무효·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 등록이나 향후 공모참가제한 등 제약을 받을 수 있음.

공고문은 사업제안요청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공모에 참여하는 제안사는 사업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함. 사업제안요청서의 자의적 해석을 금지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에 문의 후 작성

문의처 : 청년사업반 청년공간팀 이은지 주무관(02-2133-4311 / moim@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