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정책
서울시는 청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서울시는 청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제목 | [기본공지] 서울광역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 |||||||||||
---|---|---|---|---|---|---|---|---|---|---|---|---|
등록일 | 2023-11-01 | 조회수 | 702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080호
서울광역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서울광역청년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개요 가. 사 업 명 : 서울광역청년센터 운영 나. 공고기간 : 2023. 11. 1.(수) ~ 12. 12.(화) 40일간 다.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라. 위탁시설 : 서울광역청년센터 -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97길 15, 2층 - 연 면 적 : 2,281.25㎡ - 공간구성 : 커뮤니티공간, 상담실, 회의실, 다목적실 등 마. 위탁기간 : 3년(2024. 1. 1. ~ 2026. 12. 31.) 바. 위탁사무 : 서울광역청년센터 관리·운영 전반
2. 위탁사무 : 서울광역청년센터 관리․운영 ㅇ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및 진로탐색 사업 ㅇ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 취약계층 청년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 ㅇ 서울청년센터 운영 지원 및 성과관리·평가 ㅇ 청년지원 전문인력 육성사업 ㅇ 지역단체 및 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대외 협력 사업 ㅇ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및 교류 지원 ㅇ 청년 커뮤니티 및 단체활동 지원, 공간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 ㅇ 정책 수립·운영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 ㅇ 그 밖에 청년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ㅇ 공유재산(시설, 물품 등) 관리 및 운영 3. 위탁금액(‘24년) : 3,429,604천원 ※ 위탁사업비는 연도별 예산액 확정에 따라 결정되며, 예산심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운영인력(‘24년) : 36명 가. 고용승계 : 본 사무의 위수탁협약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공고일 기준 현원대비, 80% 이상)가 의무적으로 발생함 ※ 2개 광역센터(청년활동지원센터·청년허브) 기능 및 시설 통합에 따른 신규 위탁으로 입찰 공고일 기준 두 기관 종사자 수(현원) 대비 80% 이상 승계
나. 상근의무 : 민간위탁 사업수행 종사자는 상근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소정근로시간 내 서울광역청년센터 업무 외에 법인업무․외부사업 등의 업무수행은 불가함.
5. 신청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3년 이내 단일사업으로 2천만원 이상의 청년 관련 사업(청년공간 운영포함), 청년활동지원 및 정책연구, 그 외 청년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 위 자격에서 “청년”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에 의거하여 만19세~만39세로 한정하며, 사업실적은 “청년” 대상의 사업에 한정함 ※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하여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응모 가능 ※ 2개 기관(단체) 이내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가능)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발주기관이 제시한 실적이상을 보유한 경우 참여 가능함 - 공동계약시 구성원 모두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계약시 각 공동수급 기관별(구성원별) 역할, 사업참여인력 등 세부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진행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구성원별 참여 최소 지분율은 20% 이상이며, 다수 지분을 가진 법인이 대표 법인이 됨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 결정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이 불가하며 해당 사항을 위반시 무효·취소 될 수 있음. - 기타 공동계약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에 따름 6. 신청 결격사유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공고일 기준 입찰참가 제한기간에 해당되는 경우 나.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 위탁사무 수행 시 법인 및 시설종사자가 민간위탁금 횡령,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부당 노동행위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다. 최근 5년간 수탁기관 소속 대표, 임원 및 본 위탁사무 사업 참여 예정자(내정자)가 회계부정·성희롱·폭언 등으로 인한 민·형사 책임 또는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라.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탁 해지된 경우 마. 공고일 기준 법인(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인 경우 ※ 서울시는 수탁기관의 공신력 및 공공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결격사유를 조회하며, 결격사유 확인 시 수탁기관 선정이 무효‧취소될 수 있음
7. 사업설명회 : 2023. 11. 15.(수)※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별도 안내 가. 사전신청 : 공고일 ~ 2023. 11. 14.(화) 나. 신청방법 : 참여 희망기관은 전자우편(이메일)으로 ①신청기관명 ②신청자명 ③연락처를 기재하여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allsunday@seoul.go.kr) 다. 개최장소 : 별도 안내 예정 8. 신청서(제안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12. 12.(화) 10:00~18:00 (1일) ※18:00 접수 마감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으며 접수 후 자료변경은 불가함 - 신청서 제출은 제안사(기관) 대표 또는 위임장(직인 필)을 소지한 제안사 소속 직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다.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한국프레스센터) 6층,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 청년공간팀 라. 문 의 처 : 청년공간팀 박세희 주무관(☎ 02-2133-4304 / allsunday@seoul.go.kr) 마. 제출서류 : 세부목록은 사업제안요청서 참조 9.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가.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2023. 12. 15.(금) 예정 - 운영방식 : 제안사(기관)는 당일 적격자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서를 발표하고 위원회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함 ※ 상기 일정은 市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별도 개별 통지 나. 심사기준 : 정량적 평가(20점)+정성적 평가(80점) ※사업제안요청서 참조 - 정량평가(20점) : 사업부서 사전평가 (경영상태, 사업수행실적, 수탁사무 운영능력 등) - 정성평가(80점) : 적격자심의위원회 평가(시설운영, 사업수행, 조직인력, 예산계획 등)
다. 선정방법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 세부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등은 사무별 사업제안요청서 참조 라. 결과발표 : 2023. 12. 18.(월) 예정 -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협상대상자 선정결과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게시 및 대상자별 개별 통지 - 미선정된 제안사에 대한 별도 통지는 실시하지 않음 ※ 상기 일정은 市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별도 개별 통지
10.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11. 위탁운영 조건 ㅇ 민간위탁 관련 법규 및 조례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함 ㅇ 수탁기관은 수탁한 시설과 장비를 선량하게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자산 사항에 대해 수시·정기 보고하고, 훼손 또는 분실 시 수탁기관에서 원상복구하여야 함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공고일 기준 현원 대비, 80% 이상)의 의무가 발생함 ㅇ 본 사무는 법인(단체) 대표가 센터장을 겸임하는 것이 불가하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신규 종사자 채용 시 공개채용이 원칙임. 다만, 업무 특성으로 예외적으로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담당 부서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받아 선발할 수 있음 ㅇ 서울광역청년센터 종사자는 상근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소정근로시간 내에 서울광역청년센터 업무수행 외에 법인업무․외부사업 등의 업무수행은 불가함. 상근의무 위반 시, 목적 외 사용 위탁사업비는 환수조치 함 ㅇ 서울광역청년센터 종사자 신규채용 시에는 해당 채용계획 및 모집사항을 서울시에 사전통지(공개채용 체크리스트 포함)하고 공개모집하여야 함 ㅇ 서울광역청년센터 사무 종사자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민간위탁 실무교육’ 및 ‘청년지원매니저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정한 민간위탁 업무수행 및 종사자의 전문성 역량 강화에 협조하여야 함 ㅇ 민간위탁사업비는 서울시민간위탁회계관리시스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하여야 하며, 노무비 전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야 함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지도·점검)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서울시에서 위탁사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 2회 이상의 위․수탁협약서 이행 여부,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여부 및 법정교육 의무이수 확인 등 사무 전반에 관한 지도 및 점검 등에 응해야 함 ※ 위탁금 10억원 이상 사무는 연1회 전문가 등과 합동점검 의무 ㅇ 수탁기관은 서울시와 위·수탁협약서 체결을 한 후 10일 이내에 협약 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ㅇ 수탁기관은 수탁기관 대표 및 내부 임직원의 성희롱‧폭력‧횡령 등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교육하고 점검하여야 함 ㅇ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협약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및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확약서’ 내용을 미이행할 경우 서울시는 수탁기관과의 계약해제·해지가 가능함 ㅇ 수탁기관은「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히 임하여 하며,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서울시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감독부서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야 함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8조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연간 위탁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는 위탁기간 내 1회(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시행하며, 수탁기관은 평가에 협조하여야 함 ㅇ 종합성과평가결과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에 활용하고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수탁기관은 종합성과평가 시행을 위하여 위수탁협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성과관리계획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ㅇ 수탁기관은 협약서에 의거하여 수탁사무 수행 시 발생한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협약 이행을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관련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ㅇ 서울시는 수탁기관의 공신력 및 공공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결격사유를 조회하며, 결격사유 확인 시 수탁기관 선정이 무효·취소될 수 있음
12. 기타 유의사항 ㅇ 공모참여신청 시 제출한 제안서, 도서, 기타 자료 등 모든 제출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참여신청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제안사(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함 ㅇ 서울시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가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증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ㅇ 참여인력(제안사항)은 본 사업수행과 무관한 인력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고일 전일기준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자사인력여부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 함(사회보험 가입여부 확인) ㅇ 공동계약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 및 인력투입, 예산 활동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이 발생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공모 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수탁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ㅇ 서울시는 참여인력이 본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수탁기관)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안내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공모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사항의 책임은 공모참가자에게 있음 ㅇ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붙임자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의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공모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ㅇ 사업제안서 내용 중 허위·기망 등 하자 발생 시 선정 무효·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 등록이나 향후 공모참가제한 등 제약을 받을 수 있음. ㅇ 공고문은 사업제안요청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공모에 참여하는 제안사는 사업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함. 사업제안요청서의 자의적 해석을 금지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에 문의 후 작성 ※ 문의처 : 청년사업반 청년공간팀 박세희 주무관(☎ 02-2133-4304/ allsunday@seou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