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거
청년들의 주거문제! 서울시와 함께 해결하세요.
청년들의 주거문제! 서울시와 함께 해결하세요.
Q.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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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과 발표 및 지원금 지급 일정은 언제인가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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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예정이며, 신청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결과는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게재 및 |
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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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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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지원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8월 예정) |
Q.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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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 대상인데 착오 선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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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 대상으로 추후 확인이 될 경우 선정된 이후에도 지원 취소 및 환수조치가 진행됩니다. |
Q.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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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지원금을 지급받았는데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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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으로 연락하여 사유를 알려주시고 |
Q.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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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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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및 보완자료를 제출할 경우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를 등록하면 됩니다.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통보한 날(‘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게재 및 개별 문자발송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재심사 후 최종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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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몽땅정보통에 입력한 사항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의신청기간에 수정할 수 있나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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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이의신청기간에 입력한 사항 수정 가능하며, 제출해주신 서류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 만일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단, 서류심사 진행 시 입력사항과 제출해주신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제출해주신 서류를 근거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 정확하게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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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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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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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이 총 5개입니다. - 지출 증빙서류는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종이가구 구입비] 중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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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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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선발 대상 증빙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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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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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선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가능합니다. - 장애인, 한부모가족 해당 여부는「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제15조 규정에 따라 市에서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를 통해 판단하므로 별도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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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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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들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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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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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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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종이가구 구입비] 지출 증빙서류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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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이 있는 경우 영수증만 제출, ※ 부동산 중개보수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사본(중개보수금액표기)으로 갈음 가능 - 2022년 11월 17일 이후 발급된 영수증/계좌이체내역이어야 합니다. ① 영수증인 경우 :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가능 ② 계좌이체내역인 경우 - 계좌이체내역에 받는 분이 [공인중개사업소명/이사업체명/종이가구업체명]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계좌이체내역만 제출하면 됩니다. - 계좌이체내역에 받는 분이 |
Q.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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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는 언제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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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
Q.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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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행 제출서류에는 발급기관의 장 직인이 찍혀있어야 하나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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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에는 발급기관의 장 직인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Q.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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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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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스캔 후 PDF로 저장하여 등록(첨부)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하나의 PDF파일로 저장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Q.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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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제출하나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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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모든 제출서류에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또는 지우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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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상의 신청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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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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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인원은 5천명으로, 신청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 해도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수준 낮은 순으로 선정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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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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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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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상 (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 만일 임대차계약서상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Q.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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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경우 장애정도(중증·경증)에 관계없이 우선지원대상자에 해당하나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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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에 관계없이 장애인인 경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 지원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장애인 해당여부는 市에서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를 통해 판단합니다. |
Q.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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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증빙하나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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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발급가능하며, |
Q.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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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해당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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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해당여부는 市에서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를 통해 판단합니다. |
Q.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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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해당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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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해당여부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통해 판단합니다. |
Q.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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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해당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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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해당여부는 주민등록등본(상세)을 통해 판단합니다. ※ 단, 주민등록등본(상세)을 통해서도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Q.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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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해당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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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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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해당여부는 대상자별 증빙서류를 통해 판단합니다. ※ 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의 직인이 있는 확인서를 제외한 다른 문서는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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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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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에 해당하는 신청자 간의 우선순위는 별도로 없나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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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에 해당하는 신청자 간의 우선순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 A(장애인)와 신청자 B(옥탑방 거주자)는 모두 우선 선발 대상자가 되며, 이 두 사람 간의 우선순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에 해당하는 신청자 모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우선 선발 대상자가 되며, 다만,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지원대상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
Q.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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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신청이 제외되나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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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인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를 통해 일괄 조회하여 판단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市에서 공문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며, 추후 타 기관에서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사비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2022년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통해 총 40만원 지원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제15조 규정에 따라 市에서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를 통해 판단합니다.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
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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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외되나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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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습니다. |
Q.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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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외되나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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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
Q.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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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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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여부는 국토교통부에 일괄 조회 의뢰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 |
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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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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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이면 됩니다. |
Q.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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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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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입실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거주 확인서(공고문) 참고 |
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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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 월세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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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습니다. |
Q.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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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거주하다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사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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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가능하며,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Q.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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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자(임차인)가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도 가능한가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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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과 신청인은 동일해야 합니다. |
Q.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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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은 이미 완료하였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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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이므로 신청기간 종료일인 6월 9일(금) 이내로 |
Q.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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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고시원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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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및 비주택 모두 가능합니다. |
Q.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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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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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합니다. |
Q.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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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기준 상관없이 보증금이 2억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한가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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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2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 단, 거래금액을 계산한 값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예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50만원 거주하는 경우 |
Q.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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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상 월세액에 관리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월세액으로 판단하나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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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상 월세액에 관리비가 포함되어있다고 명시되어있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월세액으로 판단합니다. |
Q.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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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충족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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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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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023년 4월분)이 2023년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조회 의뢰하여 소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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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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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가입자구분 등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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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2023년 4월 기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Q.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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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소득 기준의 충족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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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사람(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023년 4월분)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합니다. |
Q.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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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만 19~39세)은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인가요? 출생 연도 기준인가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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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출생 연도 기준입니다.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으로 |
Q.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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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사할 예정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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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7일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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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타 지자체로 이사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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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Q.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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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상 건물 소재지에 언제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나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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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7일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임대차계약서상 건물 소재지에 전입신고 완료 및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Q.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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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주는 서울, 주민등록은 경기도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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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Q.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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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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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반드시 신청인 청년 본인이어야 합니다. |
Q.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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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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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청년이 세대주인 경우 청년가구입니다.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에 대한 제한기준은 없으며,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등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등 가족 이외의 동거인도 가능합니다. ※ 단,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인 청년이 신청해야 합니다. |
Q.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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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따로 한 경우 각각 신청 가능한가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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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따로 한 경우라도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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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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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Q.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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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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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가구가 대상으로 현재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