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꿈을 위해 도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꿈을 위해 도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공고시기마다 항상 신청하여야 하며, 선정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1년에 2번 신청이 있으며, 신청 시기는 (상반기) 1월 중순~3월 초, (하반기) 7월 중순~9월 초에 있습니다.
“졸업생” 분류로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구비서류 모두 제출)
한 학기(6개월)동안 ‘발생된 이자’를 한국장학재단 대출원리금에서 사후차감해드리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매달 발생되는 이자는 본인이 직접 납부를 해야합니다 . 취업후상환 학자금의 경우, 상환은 유예되어 있으나 이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상환이 완료되어 남은 대출금액이 없으신 경우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공고에 따른 지원 기간 당시 재학생인지 졸업생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단, 재학생은 휴학, 추가 학기 포함이며,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료생은 졸업생으로 분류됩니다.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 휴학증명서, 학적부, 성적증명서 등
군휴학의 경우는 이자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셔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1. 본인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본인 기준으로 발급
2. 부모님의 자녀가 본인 포함 3명 이상인 경우(형제자매가 본인 포함 3명 이상인 경우) :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
- 단, 같이 거주하실 경우 등본으로 대체 가능하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세대주일 경우 세대원이 '자녀'포 표시되며 3인 이상이면 됩니다.
조회화면 캡쳐나 촬영은 정식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