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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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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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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서류만 제출해도 대학관련 이자+대학원관련 이자 모두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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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대학원 졸업생포함)의 경우, 대학원 관련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학관련 증빙서류 첨부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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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시기마다 항상 신청하여야 하며, 선정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1년에 2번 신청이 있으며, 신청 시기는 (상반기) 1월 중순~3월 초, (하반기) 7월 중순~9월 초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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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분류로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구비서류 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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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기(6개월)동안 발생된 이자를 한국장학재단 대출원리금에서 사후차감해드리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매달 발생되는 이자는 본인이 직접 납부를 해야합니다 . 취업후상환 학자금의 경우, 상환은 유예되어 있으나 이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상환이 완료되어 남은 대출금액이 없으신 경우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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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 따른 지원 기간 당시 재학생인지 졸업생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단, 재학생은 휴학, 추가 학기 포함이며,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료생은 졸업생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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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 휴학증명서, 학적부, 성적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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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휴학의 경우는 이자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셔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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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본인 기준으로 발급
2. 부모님의 자녀가 본인 포함 3명 이상인 경우(형제자매가 본인 포함 3명 이상인 경우) :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
  - 단, 같이 거주하실 경우 등본으로 대체 가능하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세대주일 경우 세대원이 '자녀'포 표시되며 3인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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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화면 캡쳐나 촬영은 정식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