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배우는 즐거움과 균형있는 삶을 위해 서울시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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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수정 또는 신청 취소는 각 기수 모집 기간 내에
[마이 페이지 > 청년인생설계학교 > 신청서 수정 또는 신청취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 마감 후 참여자로 선정되었는데 참여를 포기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다른 청년들의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 사무국 ☎ 010-5695-3056 으로 문자 또는 전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자로 선정되었는데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2023년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기수 모집에 재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참여자 선정 및 반별 참여자 확정 이후에는 반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한 신청을 당부 드립니다.
2023년 청년인생설계학교의 스케치 코스는 3기 모집, 5기 모집 시기에 총 두 번 모집합니다.
ㅇ 3기 모집 : 6/20(화)~7/4(화)
- 프로그램 진행 : 7/22(토)~9/9(토) 예정
ㅇ 5기 모집 : 9/5(화)~9/19(화)
- 프로그램 진행 : 10/7(토)~11/25(토) 예정
스케치 코스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이 모여 서로의 다양한 인생 경로를 알아보는 코스입니다.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들께서는 자신의 진로 고민 유형에 따라 라이프/커리어/리더십 코스로 신청해주세요.
2023년 청년인생설계학교 연간 모집 계획과 프로그램 진행 일정은 아래 계획과 같습니다.
(추후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반별 세부 일정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선정될 경우) 2023년 청년인생설계학교에 신청 후 미선정될 시 다음 기수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사업에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한 번 참여자로 선정되면 사업 참여는 모든 코스와 반을 통틀어 2023년 동안 한 번만 가능합니다.
(여러 반에 선정될 경우) 모집 공고 당 최대 3개 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첨 결과 2개 이상 반에 선정되어도 본인의 반별 추첨 순위에 따라 1개 반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 후 참여 포기할 경우) 신청 후 선정되었는데 참여를 포기할 시에는 2023년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기수에 재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
참여자 선정 및 반별 참여자 확정 이후에는 반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한 신청을 당부 드립니다.
<2023년 청년인생설계학교 연간 참여자 모집 및 프로그램 진행 일정 계획>
※ 스케치 코스의 모집 및 프로그램 진행 일정은 FAQ 중 ‘[스케치 코스] 스케치 코스는 언제 모집하나요?’ 항목을 참고해주세요.
ㅇ 1기 모집 : 4/6(목)~4/18(화)
- 프로그램 진행 : 5/1(월)~6/9(금)
ㅇ 2기 모집 : 5/16(화)~5/30(화)
- 프로그램 진행 : 6/12(월)~7/15(토)
ㅇ 3기 모집 : 6/20(화)~7/4(화)
- 프로그램 진행 : 7/17(월)~8/19(토)
ㅇ 4기 모집 : 7/25(화)~8/8(화)
- 프로그램 진행 : 8/21(월)~9/23(토)
ㅇ 5기 모집 : 9/5(화)~9/19(화)
- 프로그램 진행 : 10/11(수)~11/13(월)
우선선정 유형으로 신청할 경우 유형별로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아래 표와 함께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의 모집 공고문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2023년 1기 모집 공고일(2023. 4. 6.)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합니다.
- 각 기수 모집 신청 마감 시간까지 유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반선정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우선선정 유형 신청자격은 증빙서류 발급 가능 여부에 따라 본인 스스로 판단하여 선택하며,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무효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
대상 |
증빙자료(발급처: 동 주민센터, 정부24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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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공고문 13쪽 ‘붙임1’의 가구 구성 기준 확인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의 증빙자료와 소득기준표 확인 |
|||
2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본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주민센터, 정부24) |
||
자녀 |
부모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3 |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자활근로 참가자 |
차상위자활책정통지서(주민센터, 정부24) |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
||||
차상위 장애인수당 수급자 |
차상위장애인증명서(주민센터, 정부24) |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주민센터, 정부24) |
||||
자녀 |
상기 4개 서류 중 해당 항목 하나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4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주민센터, 정부24) |
|||
5 |
다문화 |
주민등록 등재시 |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정부24) |
||
주민등록 미등재시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
||||
6 |
등록장애인 |
본인 |
장애인증명서(주민센터, 정부24)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
가족 |
가족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7 |
가족 돌봄 청년 |
중앙정부 ․ 지자체 ․ 공공 ․ 민간단체의 가족돌봄청년 대상 사업 참여확인서 |
|||
8 |
자립 준비 청년 (보호 종료 아동) |
보호종료확인서(퇴소사실증명서, 종료사실증명서)(보호시설) |
|||
9 |
서울시정 기여자 |
자원봉사 우수자 |
1365자원봉사포털 및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 |
||
시정공로 수상자 |
본인이 수상한 서울시장표창(시정공로 ․ 기여 관련) |
||||
10 |
3자녀 이상의 가정 |
3자녀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정부24) ※ 등본으로 3자녀 확인 가능할 경우 등본만 제출 가능하며 |
|||
11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주민센터, 정부24) |
|||
12 |
청년부상제대군인 |
군의관발병경위서, 의사진단서 등 증빙 자료 |
|||
13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공고문 9쪽 별도 표 참고) |
서울시를 생활권으로 하는 만 19~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일반선정 유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증빙서류 제출 없음)
아래 13가지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한다면 우선선정 유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까지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본인 또는 자녀
- 차상위계층 : 본인 또는 자녀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정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본인 또는 가족
- 가족 돌봄 청년
- 자립 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
- 서울시정 기여자 : 자원봉사 우수자, 시정공로 수상자
- 3자녀 이상의 가정
- 북한이탈주민
- 청년부상제대군인
-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참고 : 청년인생설계학교 참여자 반별 선발 과정 >
자세한 선발 과정은 공고문의 'VI.참여자 선정 및 결과 발표'를 확인해주세요
서류적격심사 |
⇨ |
우선선정 신청자 순위 명단 추첨 |
⇨ |
우선선정자 확정 (50%, 반별 10명) |
⇨ |
우선선정 탈락자 및 일반선정 지원자 순위명단 추첨 |
⇨ |
일반선정자 확정 (50%, 반별 10명) |
네,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인생설계학교 사업의 신청할 수 있는 청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생활권) 서울시가 거주지, 대학 또는 직장 소재지인 경우
- (연령) 2023년 기준 만 19~39세 (1983. 1. 1.~2004. 12. 31. 출생)
- (참여 제한 여부) 서울시 청년수당 등 타 사업 중복참여 제한 없음, 2019~2022년 청년인생설계학교 사업 참여자 제한 없음
※ ‘2023년’의 청년인생설계학교는 모든 코스와 반을 통틀어 연간 1회만 참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