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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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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A

신청서 수정 또는 신청 취소는 각 기수 모집 기간 내에
[마이 페이지 > 청년인생설계학교 > 신청서 수정 또는 신청취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 마감 후 참여자로 선정되었는데 참여를 포기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다른 청년들의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 사무국 ☎ 010-5695-3056 으로 문자 또는 전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자로 선정되었는데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2023년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기수 모집에 재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참여자 선정 및 반별 참여자 확정 이후에는 반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한 신청을 당부 드립니다.

A

2023년 청년인생설계학교의 스케치 코스는 3기 모집, 5기 모집 시기에 총 두 번 모집합니다.

ㅇ 3기 모집 : 6/20(화)~7/4(화)

 - 프로그램 진행 : 7/22(토)~9/9(토) 예정

ㅇ 5기 모집 : 9/5(화)~9/19(화)

 - 프로그램 진행 : 10/7(토)~11/25(토) 예정


스케치 코스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이 모여 서로의 다양한 인생 경로를 알아보는 코스입니다.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들께서는 자신의 진로 고민 유형에 따라 라이프/커리어/리더십 코스로 신청해주세요.

A

2023년 청년인생설계학교 연간 모집 계획과 프로그램 진행 일정은 아래 계획과 같습니다.
(추후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반별 세부 일정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선정될 경우) 2023년 청년인생설계학교에 신청 후 미선정될 시 다음 기수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사업에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한 번 참여자로 선정되면 사업 참여는 모든 코스와 반을 통틀어 2023년 동안 한 번만 가능합니다.
(여러 반에 선정될 경우) 모집 공고 당 최대 3개 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첨 결과 2개 이상 반에 선정되어도 본인의 반별 추첨 순위에 따라 1개 반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 후 참여 포기할 경우) 신청 후 선정되었는데 참여를 포기할 시에는 2023년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기수에 재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
 참여자 선정 및 반별 참여자 확정 이후에는 반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한 신청을 당부 드립니다.

<2023년 청년인생설계학교 연간 참여자 모집 및 프로그램 진행 일정 계획>
※ 스케치 코스의 모집 및 프로그램 진행 일정은 FAQ 중 ‘[스케치 코스] 스케치 코스는 언제 모집하나요?’ 항목을 참고해주세요.

ㅇ 1기 모집 : 4/6(목)~4/18(화)
 - 프로그램 진행 : 5/1(월)~6/9(금)

ㅇ 2기 모집 : 5/16(화)~5/30(화)

 - 프로그램 진행 : 6/12(월)~7/15(토)

ㅇ 3기 모집 : 6/20(화)~7/4(화)

 - 프로그램 진행 : 7/17(월)~8/19(토)

ㅇ 4기 모집 : 7/25(화)~8/8(화)

 - 프로그램 진행 : 8/21(월)~9/23(토)

ㅇ 5기 모집 : 9/5(화)~9/19(화)

 - 프로그램 진행 : 10/11(수)~11/13(월)

A

우선선정 유형으로 신청할 경우 유형별로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아래 표와 함께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의 모집 공고문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2023년 1기 모집 공고일(2023. 4. 6.)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합니다.

 - 각 기수 모집 신청 마감 시간까지 유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반선정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우선선정 유형 신청자격은 증빙서류 발급 가능 여부에 따라 본인 스스로 판단하여 선택하며,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무효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대상

증빙자료(발급처: 동 주민센터, 정부24 )

1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공고문 13붙임1’의 가구 구성 기준 확인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의 증빙자료와 소득기준표 확인

2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주민센터, 정부24)

자녀

부모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3

차상위

계층

차상위 자활근로 참가자

차상위자활책정통지서(주민센터, 정부24)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 장애인수당 수급자

차상위장애인증명서(주민센터, 정부24)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주민센터, 정부24)

자녀

상기 4개 서류 중 해당 항목 하나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4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주민센터, 정부24)

5

다문화
가정

주민등록 등재시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정부24)
부모가 결혼이민자또는 귀화자로 등본 상 기재된 것

주민등록 미등재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6

등록장애인

본인

장애인증명서(주민센터, 정부24)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가족

가족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7

가족 돌봄 청년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 민간단체의 가족돌봄청년 대상 사업 참여확인서
또는 가족돌봄청년 유형 우선선정 신청서 서식과 관련 증빙서류
(공고문 15붙임2’서식1’ 또는 서식2와 증빙서류제출)

8

자립 준비 청년

(보호 종료 아동)

보호종료확인서(퇴소사실증명서, 종료사실증명서)(보호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주민센터) 1
※ 시설 퇴소 확인일 또는 자립수당 지급 결정일의 서류로 제출 가능

9

서울시정

기여자

자원봉사 우수자

1365자원봉사포털 및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
인증의 정부관리시스템 봉사실적 확인서
(2020. 1. 1. 이후 봉사 실적만 인정)

시정공로 수상자

본인이 수상한 서울시장표창(시정공로 기여 관련)
또는 서울시 시민상(어린이 및 청소년상) 사본

10

3자녀 이상의 가정

3자녀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정부24)

   ※ 등본으로 3자녀 확인 가능할 경우 등본만 제출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자녀가 본인 포함
3명 이상 기재되어 있어야 함 (자녀 미성년 여부 무관)

11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주민센터, 정부24)

12

청년부상제대군인

군의관발병경위서, 의사진단서 등 증빙 자료

13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공고문 9쪽 별도 표 참고)


A

서울시를 생활권으로 하는 만 19~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일반선정 유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증빙서류 제출 없음)
아래 13가지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한다면 우선선정 유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까지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본인 또는 자녀

 - 차상위계층 : 본인 또는 자녀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정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본인 또는 가족

 - 가족 돌봄 청년

 - 자립 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

 - 서울시정 기여자 : 자원봉사 우수자, 시정공로 수상자

 - 3자녀 이상의 가정

 - 북한이탈주민

 - 청년부상제대군인

 -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참고 : 청년인생설계학교 참여자 반별 선발 과정 >
자세한 선발 과정은 공고문의 'VI.참여자 선정 및 결과 발표'를 확인해주세요

서류적격심사

우선선정 신청자

순위 명단 추첨

우선선정자 확정

(50%, 반별 10)

우선선정 탈락자 및 일반선정 지원자 순위명단 추첨

일반선정자 확정

(50%, 반별 10)


A

네,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인생설계학교 사업의 신청할 수 있는 청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생활권) 서울시가 거주지, 대학 또는 직장 소재지인 경우

 - (연령) 2023년 기준 만 19~39세 (1983. 1. 1.~2004. 12. 31. 출생)

 - (참여 제한 여부) 서울시 청년수당 등 타 사업 중복참여 제한 없음, 2019~2022년 청년인생설계학교 사업 참여자 제한 없음
   ※ ‘2023년’의 청년인생설계학교는 모든 코스와 반을 통틀어 연간 1회만 참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