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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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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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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10(중복지원의 제한)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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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자원 연계 등을 통해 지원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23.8~ 9월 중에 대상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며, 신청·접수·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분들은 ’23.10월부터 실제 서비스 등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 LH서울지역본부에서 별도의 내부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무주택 여부 등을 추가로 검증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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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경우 장애인증명서·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질병의 경우에는 병원 등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을 제출해주시면 되며, 일부 사업의 경우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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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을 판단함에 있어 거주지역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만, 서울에서만 시행하는 정책의 경우, 주소지가 서울이 아닌 분은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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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의 주요 방향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기존 정책이나 제도 등을 충분히 활용하자는 취지로기존 시행하던 정책들을 그대로 연계·활용하기에 자격요건에 부적합한 분들은 지원 연계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 민간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원을 연계할 예정이며, 민간자원 지원 시 지원 신청을 통해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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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 신체·정신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민법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34세의 사람” 으로 가족돌봄청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장애, 신체·정신의 질병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다면, 가족돌봄청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