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꿈을 위해 도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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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질문 |
안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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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사업참여 후 계좌, 카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
○ 청년수당 사업 참여 기간 종료 후 청년수당 계좌와 카드 는 사업 이후도 사용 가능. |
사업평가 및 설문조사 등에 꼭 응해야 하나요? |
○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서울시와 청년활동지원센터는 매년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추적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의무사항으로 정하게 되었음. 적극적으로 답변해주시면 사업개선에 소중히 활용하도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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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종료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참여기간으로 조회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실제 참여종료 기간과 일모아시스템 상 참여기간이 다를 경우, 청년수당 콜센터로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조정 반영 조치하겠음. |
분류 |
질문 |
안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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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정 |
자기활동기록서는 언제 작성하나요? |
○ 2023년 청년수당 참여자 작성기간: - ([1차] 5~9월 / [2차] 8~12월) 매월 25~30일 ○ 제출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기활동기록서 온라인 작성 후 제출 |
수정 |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작성기간 내 수정 가능 |
미제출 시 |
기간 내 작성하지 못한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
○ 반드시 기간 내 작성해야 함. ○ 기한 내 미제출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 단, 가족 사망·사고 등 사정이 있는 경우는 관련 서류 제출 후 예외 인정 여부 판단 |
현금사용 소명제출 |
사용한 현금사용 소명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시 현금사용 기입란에 사용 총액 및 주요 사용처를 기입 |
현금IC |
체크카드로 결제했는데 사용내역에는 현금IC로 확인됩니다. 따로 소명해야되는 건가요? |
현금IC는 결제 내역 분류 시 카드결제로 분류되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중복사업 점검 |
청년수당 사업과 타 사업 참여기간 간 참여날짜가 중복되면 어떻게 하나요? |
○ 정부-지자체 간 청년수당 유사사업은 각 기관별로 사업참여자의 중복기간을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관리함.(각 기관별 복수·공동점검) ○ 유사사업 간 참여날짜가 중복이 발생하면, 중복 참여로 조회됨. -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참여자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자)는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사업 중복참여 불가 |
거주 |
청년수당을 지급받는 기간에 거주지를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
청년수당 지급기간(총 6개월)에는 서울시 거주자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유지해야 수당 지급 가능하며, 서울시 외 지역으로 주소지를 하루라도 옮길 시 수당 지급 중단 |
자격상실신고 기준 |
자격상실신고 제출은 언제 하면 되나요? |
자격상실신고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취·창업 - 취업(아래 두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 청년수당 취업의 기준 ① 주 30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② 고용보험 가입 (이 때 취업일자는 고용보험 가입일자임) - 창업(아래 두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 청년수당 창업의 기준 ① 주 30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상근이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② 오프라인 매장 또는 온라인 매장 개점 ○ 진학 ○ 입대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 이동 |
제출 기한 |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 자격상실신고는 상시 제출가능 (온라인) - 매월 15일 기준으로 신고 내역을 반영하여 청년수당 지급 * 예) 5.1~15일 자격상실신고 시 5월분부터 청년수당 지급중지 5.1~15일 취업으로 인한 자격상실신고 시 5월에 취업성공금 지급 |
제출 방법 |
어떻게 제출하나요?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격상실신고’ 클릭 → 온라인 제출 |
제출 이후 |
제출한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나요? |
○ 자격상실신고 제출 이후 취소 불가능 ○ 1회 이상 지급 받은 참여자는 향후 사업 참여에서 제외. (서울시 청년수당은 생애 1회로 제한) |
해외체류 |
청년수당 받는 중에 해외에 나가도 되나요? |
○ 단기적 해외 취업박람회 참석 및 단기연수 등 해외출국 가능함 - 단, 해외체류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시 지급중지됨(서울외 이사로 간주) * 자격상실신고 → ‘자진포기’로 신고 |
중간 근로계약서 제출 |
선정이후 추가 근로계약서(중간자격관리)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 매달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시 단기근로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매달 전산 조회 및 제출 서류 심사가 이뤄지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매달 단기근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기활동기록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시기 :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기간(매달 25~30일) - 제출대상 : 청년수당 참여기간 단기근로상태인 청년(전산상 고용보험 가입자로 조회될 경우 단기근로 심사 대상에 포함됨) |
분류 |
질문 |
안내 내용 |
지급 |
청년수당은 언제 지급 되나요? |
○ 매월 29일지급 예정 ○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지급 ○ 지급기간(6개월) - (1차) 4월~9월 / (2차) 7~12월 |
사용처 |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
○ 구직활동·사회참여 활동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 및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교육비, 독서실비, 스터디공간 비용, 식비, 간식비, 통신비, 교통비, 월세, 책 구입, 공과금 납부 등). 사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사용 가능 |
사용이 제한되는 곳이 있나요? |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 사용 제한 ○ 개인재산 축적용도 사용* 제한 * 개인재산축적 사례 :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티콘 포함) 등 * 학자금대출·주거용 대출 이자 납입, 건강보험료 납입 가능 (일반(신용카드) 대출 이자납입 불가) ○ 해외 결제 불가하나 서울외 기타 지역에서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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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블릿PC, 노트북도 살 수 있나요? |
○ 청년수당은 원칙적으로 재산축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테블릿PC, 노트북, 의자(인터넷강의 청취, 공부, 면접준비용) 등 구직 활동·사회활동 등 청년수당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는 구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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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
청년수당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
○ 청년수당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카드 사용 시, 사용 내용에 대한 별도의 소명은 필요하지 않음. ○ 인터넷 결제 가능, 모바일페이 사용 가능 ○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시 현금 사용 총액 및 주요 사용처를 기입해 제출 ○ 현금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 가능 ①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② ATM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③ 신한은행 창구 방문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
계좌이체, 현금인출 한도가 있나요? |
○ 현금인출 : 1일 ATM 30만원, 창구 100만원 ○ 계좌이체 : 1일 30만원(기본한도는 은행에 문의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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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한도가 있나요? |
○ 1일 600만원, 월2,000만원으로 기본 설정되어 있음 * 카드사에 연락하여 개인이 한도 축소 및 확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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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
현금 사용한 영수증은 갖고 있어야 하나요? |
○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및 일반영수증 등 발급받아서 보관해야함. 계좌이체 금액은 계좌이체내역 캡쳐, 중고서적 개인 간 거래 때는 해당금액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함. - 영수증 등 현금사용 소명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때 제출 |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을 추가로 입금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
○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을 추가로 입금해, 청년수당 금액과 합해서 사용하는 것 가능함. ○ 다른 통장에 청년수당 금액을 이체해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청년수당 전용통장, 전용 체크카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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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
다음달로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한가요? |
○ 지급된 청년수당은 당월 사용이 원칙이나, 활동계획에 따라 이월 가능함. ※ 자기활동기록서에 이월한 목적 및 사용 내용을 기재. ※ 청년수당의 사업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거나, 개인재산축적 목적으로 장기 미사용 시 자격 박탈과 환수 혹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월 관련 별도의 신청은 없으며, 해당 월이 지나도 수당이 소멸되지 않음 |
반납 (환수) |
이전 지급받은 청년수당이 반납조치될 수 있나요? |
○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타 정부·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등 전액 또는 일부금액에 대해 반납(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개인정보 변경 |
개명시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
○ 개명 시 아래 2가지를 수행해야 함 1) 서울시 홈페이지 내 이름변경 ☞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2) 쳥년수당 콜센터(☎1566-3344)로 즉시 알려 주민등록 초본(개인정보 변경 이력 기재)제출하여 이름변경 ※ 변경된 이름 미반영시 수당 지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음 |
연락처 등 정보 변경 시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
○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지 이전시 아래 2가지 수행해야 함. 1) 청년포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청년수당 → 신청인 정보 변경 진행 ※ 변경된 번호 미반영시 수당 지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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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 취업 시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
○ 청년수당 콜센터로 알리고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 증빙자료(근로계약서 등) 제출 |
분류 |
질문 |
안내 내용 |
선정 예비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일은 언제인가요? 선정결과를 개별공지 하나요? |
○ 2023. 7.7.(금) 18시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 마이페이지 - 발표일(변경될 수 있음)에 청년몽땅정보통에 접속,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확인해야하며 개별 발표하지 않음 |
탈락사유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 탈락 사유는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개인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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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시 이의신청 기간이 있나요? |
○ 예비선정자 발표 후, 별도의 이의신청 기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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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당시에는 미취업자였는데, 발표일에 자격이 바뀐 경우(취창업 등)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신청일과 발표일 사이에 조건이 바뀌었거나(거주지 변동, 취 창업 등) 사업을 포기하고 싶은 신청자는 자격상실 신고기간 내 신청하여야 하며, 신고시간 내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생애 한번의 청년수당 기회를 잃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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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이행 사항 |
예비선정 이후 이행사항은 무엇 인가요? |
○ 예비선정자는 기간내(기간 공지예정) 아래 세가지 사항을 이행해야 함 ①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필수) ② 사전 교육용 안내책자 숙지(필수) ③ 약정체결(필수) |
청년수당 통장 개설은 왜 하나요? |
○ 청년수당 지급을 위해 통장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며 모바일 개설이 원칙임. ○ 청년수당은 청년수당 전용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됨. - 신한은행 앱(SOL)에서 ‘신한청년 DREAM 통장’ 가입, ‘서 울시 청년수당 S20체크카드’ 발급 신청 * 전원 온라인(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개설 원칙 * 신용유의자·압류자, 직전 신한은행 중복계좌 개설자 등 예외의 경우만 ‘신한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 방문(본청 지하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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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청년수당 통장을 개설한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이미 청년수당 전용계좌(신한Dream통장)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청년수당 콜센터로(☎1566-3344) 기존계좌를 사용하겠다고 계좌번호를 접수해야 청년수당 지급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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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체결은 왜 하나요? |
○ 약정 체결은 취지에 맞는 사업 진행을 위한 서로의 약속임. 약정 체결을 통해 사업 참여 중 본인의 권리 및 의무를 확 인할 수 있음. |
분류 |
질문 |
안내 내용 |
공고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공고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 서울시청 홈페이지 상단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에서 확인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공지사항 ○ 사업신청에 대한 상세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 |
신청 자격 |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
○ 청년수당 신청자격요건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함) ①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최종학력 졸업(수료·중퇴·제적)**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 청년 * 만 19세~34세 : 공고월 기준 : 2023.3월 공고기준, 1988년 3월 1일~2004년 3월 31일 출생자만 해당 ** 졸업일 기준 : 2023년 3월 전(2월 졸업자까지)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 :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자 ** 방송통신대학교·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경우는 이전 최종 학력 졸업일로 신청 가능(대학생 간주 안 함) ***단기근로: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하여 근로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②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미취업 청년 ○ 신청 제외 대상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제외) ① 서울 청년수당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청년 ② 대학 재학생·휴학생 ※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성적증명서 증빙시 신청 가능(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자) ※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재학생 중 이전 최종학력 졸업자는 신청 가능 ③ 근무시간이 주 30시간을 초과하고 3개월 초과로 계약한 고용보험 가입자(취업자)* *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④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2,010,580원) ⑤ 서울 청년수당 사업 동일기간 내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 실업급여 사업,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사업,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사업 등 중복참여자 ※ 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는 연내 중복참여 금지 ⑥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⑦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공고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로 산정) * 본인이 납부하고 있으면 본인납입 건보료 기준, 본인이 피부양자로 돼 있으면 부양자 납입 건보료 기준 ⑧ 군복무자(사회복무요원 포함)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청년은 신청 가능한가요? |
○ 신청 가능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는 현재 대학 재학생으로 간주 안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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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대학원 포함) 수료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 신청 가능 ○ 수료증을 제출해야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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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용보험(상용) 가입자이지만,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하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
○ 신청 가능.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명시) 등을 제출하면 선정됨. 제출하지 않으면 취업자로 간주해 선정되지 않음. -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고,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하는 경우만 제출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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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휴학생은 신청할 수 있나요? |
○ 대학(대학원) 휴학생과 재학생은 청년수당 사업 신청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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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가 전화를 너무 안 받아요. |
○ 모집신청 시기 전화문의가 몰릴 경우, 전화통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게시판 문의 활용 권고. - 청년몽땅정보통 → 청년수당 → ‘Q&A게시판’에 문의 올리면 순차답변 예정 * https://youth.seoul.go.kr/site/main/board/qna_allowance/l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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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신청을 잘 했나요? |
○ 청년몽땅정보통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참여자 직접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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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신청 후 내용 및 구비서류 등 수정이 가능한가요? |
○ 신청 접수 기간 내 변경 가능. 신청접수일이 종료된 후, 서류 추가제출 및 수정 불가능(예외없음)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릅니다.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입력 ○ 등본 상 거주지와 입력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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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졸업일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에 기재된 졸업일 입력(상세내용 아래 참조) - 대학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대학졸업일 입력 - 고등학교 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일 입력 - 검정고시인 경우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상의 합격일자 입력 - 수료자인 경우 수료일 입력,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일 또는 2023-02-28로 입력 ○ 대학에 진학·재학(휴학 포함)하지 않는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고등 학교 졸업일자 입력 ○ 고등학교 졸업 후 현재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인 경우는 청년수당 사업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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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증명서와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 졸업한 학교 또는 동주민센터(고교졸업증명), 정부24(www.gov.kr) 에서 제출받거나 출력할 수 있음. 출력본을 스캔해서 업로드하면 됨. ○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본인(근로자) 간 계약관계임에 따라, 본인이 갖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스캔해서 업로드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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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활동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 사업 취지인 취창업, 진로모색, 역량강화 등의 사회진입 활동 계획 등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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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미취업 청년 등 기본요건을 충족 ○ 졸업증명서(졸업일자),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등 제출서류 모두 확인 ○ 청년수당 전용계좌(카드포함) 미개설자는 최종 미선정 ○ 예산범위를 넘어서 신청자가 신청할 경우, 단기근로자 및 저소득층 우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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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와 진학준비 청년을 우선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근로와 취업 준비를 병행하는 청년들, 그리고 진학을 준비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을 우대하기 위한 목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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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이름으로만 신청해야하나요? |
○ 본인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휴대폰 미개설 등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 부모·형제자매 등 타인명의(클릭)로 신청 가능 - 이때, 신청자 정보에는 본인이름, 정보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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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때 다음 페이지로 안 넘어갑니다. |
○ 인터넷 운영체제는 ‘익스플로어’ 말고 ‘크롬’이 더 안정적임 - 청년몽땅정보통 → Q&A게시판 문의(연락처 남김) → 순차적으로 홈페이지 개발자가 연락·답신 예정 ○ 신청 시, 정보저장을 위해 중간 임시저장을 자주 눌러주세요. ○ 최종신청 완료 후, 신청기간 동안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로 가면 수정, 자료 재업로드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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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후 선정평가 전에 서울시 외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
○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가 아니면 신청 불가 ○ 최종 신청마감 후 추가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조회 시, 서울 거주 아니면 미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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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
○ 졸업일자, 단기근로자 등 증빙을 위한 2가지 서류를 제출 - 졸업증명서(이에 준하는 서류) 및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인경우)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 있는 구비서류 항목 확인 바람 * 원본 서류를 스캔 파일(pdf, jpg)로 제출(휴대폰으로 화면을 촬영하거나 화면을 캡쳐한 파일은 화질로 인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이익시 본인의 책임임 * 자격 확인을 위해 별도의 추가제출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①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장) 또는 수료증명서 1부 - 졸업일(중퇴·제적일) 또는 수료일(졸업요건 학점 이수일) 증빙 -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이 3년제 수료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미인정 -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경우는 직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시 신청 가능 - 졸업증명서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이름이 일치해야 하며 개명 등으로 다를 경우에는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와 졸업증명서를 압축파일 형태로 함께 제출해야 인정함 - 졸업증명서는 학교, 동주민센터(고교졸업증명), 정부24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학교 직인이 있어야 함. - 해외에서 졸업한 경우 반드시 한국어 번역본도 함께 제출해야 인정됨. - 번역본은 공증 받을 필요는 없으며 직접 변역해도 제출 가능함 - 대학(원) 회귀 불가한 수료자는 수료증명서, 중퇴자의 경우 제적증 명서(제적증명서, 자퇴서 등) 제출해야하며 졸업일자에 준하는 일자 확인이 필요함 - 졸업일자 기재돼 있지 않은 서류 및 직인 없는 서류 미인정
② 근로계약서 1부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명시)를 제출 시에만 선정됨. (미제출시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 향후 고용예정인 예비취업자, 합격대기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 등은 신청 불가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