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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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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A
기타사항 FAQ

분류

질문

안내 내용

기타사항

사업참여 후 계좌, 카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청년수당 사업 참여 기간 종료 후 청년수당 계좌와 카드 는 사업 이후도 사용 가능.

사업평가 및 설문조사 등에 꼭 응해야 하나요?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서울시와 청년활동지원센터는 매년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추적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의무사항으로 정하게 되었음. 적극적으로 답변해주시면 사업개선에 소중히 활용하도록 하겠음.  

사업참여 종료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참여기간으로 조회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 참여종료 기간과 일모아시스템 상 참여기간이 다를 경우, 청년수당

콜센터로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조정 반영 조치하겠음.

A
사업기간중 이행사항 FAQ

분류

질문

안내 내용

작성일정

자기활동기록서는 언제 작성하나요?

2023년 청년수당 참여자 작성기간:

  - ([1차] 5~9월 / [2차] 8~12월) 매월 25~30일

제출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자기활동기록서 온라인 작성 후 제출

수정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작성기간 내 수정 가능

미제출 시

기간 내 작성하지 못한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기간 내 작성해야 함.

기한 내 미제출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 , 가족 사망·사고 등 사정이 있는 경우는 관련 서류 제출 후 예외 인정 여부 판단

현금사용

소명제출

사용한 현금사용 소명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시 현금사용 기입란에 사용 총액 및 주요 사용처를 기입

※ 별도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별 연락하여 메일(
seoul_youth@seoul.go.kr)로 추자 가료 요청할 수 있음

※ 부정사용 및 환수조치는 소명자료를 확인한 후 진행할 수 있으며, 서울시 가상계좌를 통해 환수가 이뤄집니다. 사업 담당자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등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청년수당 전담 콜센터(☎1566-334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IC
소명여부

체크카드로 결제했는데 사용내역에는 현금IC로 확인됩니다. 따로 소명해야되는 건가요?

현금IC는 결제 내역 분류 시 카드결제로 분류되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복사업 점검

청년수당 사업과 타 사업 참여기간 간 참여날짜가 중복되면 어떻게 하나요?

정부-지자체 간 청년수당 유사사업은 각 기관별로 사업참여자의 중복기간을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관리함.(각 기관별 복수·공동점검)

유사사업 간 참여날짜가 중복이 발생하면, 중복 참여로 조회됨.
* 중복사업 참여로 청년수당 신청 불가한 경우

    -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 참여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1,2유형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자)는 2023서울 청년수당 사업 중복참여 불가


거주

청년수당을 지급받는 기간에 거주지를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청년수당 지급기간(6개월)에는 서울시 거주자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유지해야 수당 지급 가능하며, 서울시 외 지역으로 주소지를 하루라도 옮길 시 수당 지급 중단

자격상실신고 기준

자격상실신고 제출은 언제 하면 되나요?

자격상실신고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 취업(아래 두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 청년수당 취업의 기준

    ① 30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② 고용보험 가입 (이 때 취업일자는 고용보험 가입일자임)

  - 창업(아래 두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 청년수당 창업의 기준

    ① 30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상근이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② 오프라인 매장 또는 온라인 매장 개점

진학

입대

서울시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 이동

제출 기한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자격상실신고는 상시 제출가능 (온라인)

- 매월 15일 기준으로 신고 내역을 반영하여 청년수당 지급

* ) 5.1~15일 자격상실신고 시 5월분부터 청년수당 지급중지

5.1~15일 취업으로 인한 자격상실신고 시 5월에 취업성공금 지급

제출 방법

어떻게 제출하나요?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자격상실신고클릭 온라인 제출

제출 이후

제출한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격상실신고 제출 이후 취소 불가능

1회 이상 지급 받은 참여자는 향후 사업 참여에서 제외.

(서울시 청년수당은 생애 1회로 제한)

해외체류

청년수당 받는 중에 해외에 나가도 되나요?

단기적 해외 취업박람회 참석 및 단기연수 등 해외출국 가능함

- , 해외체류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시 지급중지됨(서울외 이사로 간주)

* 자격상실신고 자진포기로 신고

중간 근로계약서 제출

선정이후 추가 근로계약서(중간자격관리)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매달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시 단기근로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매달 전산 조회 및 제출 서류 심사가 이뤄지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매달 단기근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기활동기록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시기 :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기간(매달 25~30일)

-  제출대상 : 청년수당 참여기간 단기근로상태인 청년(전산상 고용보험 가입자로 조회될 경우 단기근로 심사 대상에 포함됨)

A


분류

질문

안내 내용

지급

청년수당은 언제 지급 되나요?

매월 29일지급 예정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지급

지급기간(6개월) - (1) 4~9/ (2) 7~12

사용처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구직활동·사회참여 활동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 및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교육비, 독서실비, 스터디공간 비용, 식비, 간식비, 통신비, 교통비, 월세, 책 구입, 공과금 납부 등). 사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사용 가능

사용이 제한되는 곳이 있나요?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 사용 제한

개인재산 축적용도 사용* 제한

* 개인재산축적 사례 :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티콘 포함)

* 학자금대출·주거용 대출 이자 납입, 건강보험료 납입 가능 (일반(신용카드) 출 이자납입 불가)

해외 결제 불가하나 서울외 기타 지역에서 사용 가능

테블릿PC, 노트북도 살 수 있나요?

청년수당은 원칙적으로 재산축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테블릿PC, 노트북, 의자(인터넷강의 청취, 공부, 면접준비용) 등 구직 ·사회활동 등 청년수당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는 구입 가능

사용방법

청년수당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청년수당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카드 사용 시, 사용 내용에 대한 별도의 소명은 필요하지 않음.

인터넷 결제 가능, 모바일페이 사용 가능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시 현금 사용 총액 및 주요 사용처를 기입해 제출

현금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 가능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ATM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신한은행 창구 방문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계좌이체, 현금인출 한도가 있나요?

현금인출 : 1ATM 30만원, 창구 100만원

계좌이체 : 130만원(기본한도는 은행에 문의바람)

카드결제 한도가 있나요?

1600만원, 2,000만원으로 기본 설정되어 있음

* 카드사에 연락하여 개인이 한도 축소 및 확대 가능

사용방법

현금 사용한 영수증은 갖고 있어야 하나요?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및 일반영수증 등 발급받아서 보관해야함. 계좌이체 금액은 계좌이체내역 캡쳐, 중고서적 개인 간 거래 때는 해당금액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함.

- 영수증 등 현금사용 소명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때 제출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을 추가로 입금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을 추가로 입금해, 청년수당 금액과 합해서 사용하는 것 가능함.

다른 통장에 청년수당 금액을 이체해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청년수당 전용통장, 전용 체크카드 사용)

이월

다음달로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한가요?

지급된 청년수당은 당월 사용이 원칙이나, 활동계획에 따라 이월 가능함.

자기활동기록서에 이월한 목적 및 사용 내용을 기재.

청년수당의 사업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거나, 개인재산축적 목적으로 장기 미사용 시 자격 박탈과 환수 혹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월 관련 별도의 신청은 없으며, 해당 월이 지나도 수당이 소멸되지 않음

반납

(환수)

이전 지급받은 청년수당이 반납조치될 수 있나요?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타 정부·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등 전액 또는 일부금액에 대해 반납(환수) 조치 될 수 있음.

개인정보

변경

개명시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개명 시 아래 2가지를 수행해야 함

1) 서울시 홈페이지 내 이름변경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2) 쳥년수당 콜센터(1566-3344)로 즉시 알려 주민등록 초본(개인정보 변경 이력 기재)제출하여 이름변경

변경된 이름 미반영시 수당 지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음

연락처 등 정보 변경 시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지 이전시 아래 2가지 수행해야 함.

1) 청년포털 로그인 마이페이지 청년수당 신청인 정보 변경 진행

변경된 번호 미반영시 수당 지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음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 취업 시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청년수당 콜센터로 알리고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 증빙자료(근로계약서 등) 제출




A


분류

질문

안내 내용

선정

예비

발표

예비선정자 발표일은 언제인가요?

선정결과를 개별공지 하나요?

2023. 7.7.(금) 18시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마이페이지

- 발표일(변경될 수 있음)에 청년몽땅정보통에 접속,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확인해야하며 개별 발표하지 않음

탈락사유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탈락 사유는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개인별 확인

탈락 시 이의신청 기간이 있나요?

○ 예비선정자 발표 후, 별도의 이의신청 기간 없음. 
※ 참여자 선정은 신청기간에 제출한 자료로만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소명할 수 없음

신청 당시에는 미취업자였는데, 발표일에 자격이 바뀐 경우(취창업 등)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일과 발표일 사이에 조건이 바뀌었거나(거주지 변동, 취 창업 등) 사업을 포기하고 싶은 신청자는 자격상실 신고기간 내 신청하여야 하며, 신고시간 내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생애 한번의 청년수당 기회를 잃을 수 있음.

필수

이행

사항

예비선정 이후 이행사항은 무엇 인가요?

예비선정자는 기간내(기간 공지예정) 아래 세가지 사항을 이행해야 함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필수)

사전 교육용 안내책자 숙지(필수)

약정체결(필수)

청년수당 통장 개설은 왜 하나요?

청년수당 지급을 위해 통장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며 모바일 개설이 원칙임.

청년수당은 청년수당 전용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됨.

- 신한은행 앱(SOL)에서 신한청년 DREAM 통장가입, ‘서 울시 청년수당 S20체크카드발급 신청

* 전원 온라인(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개설 원칙

* 신용유의자·압류자, 직전 신한은행 중복계좌 개설자 등 예외의 경우만 신한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방문(본청 지하1)

이미 청년수당 통장을 개설한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예.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 시 계좌개설)

이미 청년수당 전용좌(신한Dream통장)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청년수 (1566-3344) 기존계좌를 사용하겠다고 계좌번호를 접수해야 청년수당 지급 가능함

※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필수이행사항인 청년수당 계좌개설 의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 선정에서 제외됨

약정체결은 왜 하나요?

약정 체결은 취지에 맞는 사업 진행을 위한 서로의 약속임. 약정 체결을 통해 사업 참여 중 본인의 권리 및 의무를 확 인할 수 있음.


A


분류

질문

안내 내용

공고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공고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서울시청 홈페이지 상단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에서 확인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공지사항

사업신청에 대한 상세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

신청

자격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수당 신청자격요건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함)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최종학력 졸업(수료·중퇴·제적)**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 청년

* 19~34: 공고월 기준

: 2023.3월 공고기준, 198831~2004331일 출생자만 해당

** 졸업일 기준 : 20233월 전(2월 졸업자까지)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 :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자

** 방송통신대학교·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경우는 이전 최종 학력 졸업일로 신청 가능(대학생 간주 안 함)

***단기근로: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하여 근로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미취업 청년

신청 제외 대상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제외)

  ① 서울 청년수당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청년

  ② 대학 재학생·휴학생

   ※ , 졸업예정자의 경우 성적증명서 증빙시 신청 가능(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자)

   ※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재학생 중 이전 최종학력 졸업자는 신청 가능

  ③ 근무시간이 주 30시간을 초과하고 3개월  초과로 계약한 고용보험 가입자(취업자)*

   *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④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2,010,580)

  ⑤ 서울 청년수당 사업 동일기간 내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 실업급여 사업,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사업, 서울시 청년세지원 사업,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사업 등 중복참여자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는 연내 중복참여 금지

  ⑥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⑦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공고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로 산정)

   * 본인이 납부하고 있으면 본인납입 건보료 기준, 본인이 피부양자로 돼 있으면 부양자 입 건보료 기준

  ⑧ 군복무자(사회복무요원 포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청년은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가능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는 현재 대학 재학생으로 간주 안 함)

대학교(대학원 포함) 수료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가능

수료증을 제출해야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현재 고용보험(상용) 가입자이지만,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하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가능.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명시) 등을 제출하면 선정됨. 제출하지 않으면 취업자로 간주해 선정되지 않음.

-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고,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하는 경우만 제출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대학 휴학생은 신청할 수 있나요?

대학(대학원) 휴학생과 재학생은 청년수당 사업 신청할 수 없음

콜센터가 전화를 너무 안 받아요.

모집신청 시기 전화문의가 몰릴 경우, 전화통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게시판 문의 활용 권고.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게시판에 문의 올리면 순차답변 예정

* https://youth.seoul.go.kr/site/main/board/qna_allowance/list

제가 신청을 잘 했나요?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참여자 직접 확인)

신청

신청 후 내용 및 구비서류 등 수정이 가능한가요?

신청 접수 기간 내 변경 가능. 신청접수일이 종료된 후, 서류 추가제출 및 수정 불가능(예외없음)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릅니다.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입력

등본 상 거주지와 입력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최종학력 졸업일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에 기재된 졸업일 입력(상세내용 아래 참조)

- 대학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대학졸업일 입력

- 고등학교 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일 입력

- 검정고시인 경우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상의 합격일자 입력

- 수료자인 경우 수료일 입력,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일 또는 2023-02-28로 입력

대학에 진학·재학(휴학 포함)하지 않는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고등 학교 졸업일자 입력

고등학교 졸업 후 현재 대학() 재학생·휴학생인 경우는 청년수당 사업 신청 불가

졸업증명서와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졸업한 학교 또는 동주민센터(고교졸업증명), 정부24(www.gov.kr) 서 제출받거나 출력할 수 있음. 출력본을 스캔해서 업로드하면 됨.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본인(근로자) 간 계약관계임에 따라, 본인이 갖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스캔해서 업로드하면 됨.

자기활동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사업 취지인 취창업, 진로모색, 역량강화 등의 사회진입 활동 계획 등 작성

선정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미취업 청년 등 기본요건을 충족

졸업증명서(졸업일자),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등 제출서류 모두 확인

청년수당 전용계좌(카드포함) 미개설자는 최종 미선정

예산범위를 넘어서 신청자가 신청할 경우, 단기근로자 및 저소득층 우선 지원

단기근로자와 진학준비 청년을 우선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근로와 취업 준비를 병행하는 청년들, 그리고 진학을 준비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을 우대하기 위한 목적임.

본인 이름으로만 신청해야하나요?

본인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휴대폰 미개설 등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 부모·형제자매 등 타인명의(클릭)로 신청 가능

- 이때, 신청자 정보에는 본인이름, 정보 입력

신청할 때 다음 페이지로 안 넘어갑니다.

인터넷 운영체제는 익스플로어말고 크롬이 더 안정적임

- 청년몽땅정보통 Q&A게시판 문의(연락처 남김) 순차적으로 홈페이지 개발자가 연락·답신 예정

신청 시, 정보저장을 위해 중간 임시저장을 자주 눌러주세요.

최종신청 완료 후, 신청기간 동안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로 가면 수정, 자료 재업로드 가능함.

신청후 선정평가 전에 서울시 외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가 아니면 신청 불가

최종 신청마감 후 추가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조회 시, 서울 거주 아니면 미 선정

제출

서류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졸업일자, 단기근로자 등 증빙을 위한 2가지 서류를 제출

- 졸업증명서(이에 준하는 서류) 및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인경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 있는 구비서류 항목 확인 바람

* 원본 서류를 스캔 파일(pdf, jpg)로 제출(휴대폰으로 화면을 촬영하거나 화면을 캡쳐한 파일은 화질로 인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이익시 본인의 책임임

* 자격 확인을 위해 별도의 추가제출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장) 또는 수료증명서 1

- 졸업일(중퇴·제적일) 또는 수료일(졸업요건 학점 이수일) 증빙

-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이 3년제 수료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미인정

-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경우는 직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시 신청 가능

- 졸업증명서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이름이 일치해야 하며 개명 등으로 다를 경우에는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와 졸업증명서를 압축파일 형태로 함께 제출해야 인정함

- 졸업증명서는 학교, 동주민센터(고교졸업증명), 정부24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학교 직인이 있어야 함.

- 해외에서 졸업한 경우 반드시 한국어 번역본도 함께 제출해야 인정됨.

- 번역본은 공증 받을 필요는 없으며 직접 변역해도 제출 가능함

- 대학() 회귀 불가한 수료자는 수료증명서, 중퇴자의 경우 제적증 명서(제적증명서, 자퇴서 등) 제출해야하며 졸업일자에 준하는 일자 확인이 필요함

- 졸업일자 기재돼 있지 않은 서류 및 직인 없는 서류 미인정

 

근로계약서 1(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명시)를 제출 시에만 선정됨.

(미제출시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 향후 고용예정인 예비취업자, 합격대기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 등은 신청 불가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