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지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꿈을 위해 도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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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질문 |
안내 내용 |
기타사항 |
사업참여 후 계좌, 카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
○ 청년수당 사업 참여 기간 종료 후 청년수당 계좌와 카드 사업 이후도 사용 가능. |
사업평가 및 설문조사 등에 꼭 응해야 하나요? |
○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서울시와 청년활동지원센터는 매년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추적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의무사항으로 정하게 되었음. 적극적으로 답변해주시면 사업개선에 소중히 활용하도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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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종료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참여기간으로 조회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실제 참여종료 기간과 일모아시스템 상 참여기간이 다를 경우, 청년수당 콜센터로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조정 반영 조치하겠음. |
분류 |
질문 |
안내 내용 |
작성일정 |
자기활동기록서는 언제 작성하나요? |
○ 2022년 청년수당 참여자 작성기간 - ‘22.7.1. ~ .7.10. (3회차 지급 후)(예정)/ 9.1~9.10.(5회차 지급 후)(예정) ○ 제출방법 :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 → 자기활동기록서 온라인 작성 후 제출 |
수정 |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작성기간 내 수정 가능 |
미제출 시 |
기간 내 작성하지 못한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
○ 반드시 기간 내 작성해야 함. ○ 기한 내 미제출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 단, 가족 사망·사고 등 사정이 있는 경우는 관련 서류 제출 후 예외 인정 여부 판단 |
현금사용 소명제출 |
사용한 현금사용 소명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시 현금사용 기입란에 사용 총액 및 주요 사용처를 기입하며, 소명자료는 별도 제출 요청시 seoul_youth@seoul.go.kr 메일로 제출 |
중복사업 점검 |
청년수당 사업과 타 사업 참여기간 간 참여날짜가 중복되면 어떻게 하나요? |
○ 정부-지자체 간 청년수당 유사사업은 각 기관별로 사업참여자의 중복기간을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관리함.(각 기관별 복수·공동점검) ○ 유사사업 간 참여날짜가 중복이 발생하면, 중복 참여로 조회됨. 사업 신청 전에 이전 참여 사업에 대한 취소 등 사업기간 조정 필요 ⇒ ’22년 서울 청년수당 신청 시작일(’22.3.14.) 기준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대상에서 제외 |
거주 |
청년수당을 지급받는 기간에 거주지를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
서울시 외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길 경우 지급정지 될 수 있으니, 청년수당 지급기간(총 6개월)에는 서울시 거주자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유지해야 수당 지급 가능 |
자격상실신고 기준 |
자격상실신고 제출은 언제 하면 되나요? |
자격상실신고는 상시로 온라인(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 제출하면 됨 ○ 취·창업 - 취업(아래 두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 청년수당 취업의 기준 ① 주26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② 고용보험 가입 (이 때 취업일자는 고용보험 가입일자임) - 창업(아래 두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 청년수당 창업의 기준 ① 주26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상근이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② 오프라인 매장 또는 온라인 매장 개점 ○ 진학 ○ 입대 ○ 자진포기(자진포기 철회 없음)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 이동 |
제출 기한 |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 자격상실신고는 상시 제출가능 (온라인) - 단, 진학, 입대, 자진포기 등의 경우 매월 15일 전까지는 신고하여야 해당 월 지급이 정지됨. * 예) 5.1~15일 진학,입대,자진포기했다면, 4.29일까지 청년수당 지급 후 지급중지 - 취·창업의 경우, 취·창업일 기준 다음회차까지 청년수당 지급(취업성공금 취지) * 예1) 5.1~28일 취업했다면, 5.29일까지 청년수당 지급 후 지급중지 * 예2) 5.29일 이후 취업했다면, 6.29일까지 청년수당 지급 후 지급중지 |
제출 방법 |
어떻게 제출하나요? |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 → ‘자격상실신고’ 클릭 → 온라인 제출 |
제출 이후 |
제출한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나요? |
○ 자격상실신고 제출 이후 취소 불가능 ○ 1회 이상 지급 받은 참여자는 향후 사업 참여에서 제외. (서울시 청년수당은 생애 1회로 제한) |
해외체류 |
청년수당 받는 중에 해외에 나가도 되나요? |
○ 단기적 해외 취업박람회 참석 및 단기연수 등 해외출국 가능함 - 단, 해외체류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시 지급중지됨(서울외 이사로 간주) * 자격상실신고 → ‘자진포기’로 신고 |
중간 근로계약서 제출 |
선정이후 추가 근로계약서(중간자격관리)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 선정 후 3회차 청년수당 지급 이후,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파일 업로드 ○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 → ‘근로계약서 제출’ 클릭 → 온라인 제출 - 제출시기 :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시기와 동일 - ‘22.7.1. ~ ’22.7.10. (예정) * 근로계약서는 단기근로자(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분류 |
질문 |
안내 내용 |
지급 |
청년수당은 언제 지급 되나요? |
○ 매월 29일지급 예정 ○ 지급일이 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지급 ○ 지급기간(6개월) - 4월~9월 |
사용처 |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
○ 활동한 내용에 따라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게 사용 가능 ○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사회참여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학원비, 스터디공간 비용, 식비, 간식비, 통신비, 교통비, 월세, 책 구입, 공과금 납부 등 사업 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 가능 ○ 구직활동·사회활동 등 청년수당 사업 취지에 맞는 직접적인 목적을 위한 노트북컴퓨터, 테블릿PC 구입 가능 ※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시 사업기간 활동 내용, 주요 사용 목적 등 기재 |
사용이 제한되는 곳이 있나요? |
○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안마시술소 등 59개 업종에 사용 제한 ○ 개인재산 축적용도 사용* 제한 * 개인재산축적 사례 :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티콘 포함) 등 ※ 단, 학자금대출·주거용 대출 이자 납입, 건강보험료 납입 가능 (일반(신용카드) 대출 이자납입 불가) ○ 해외 결제 불가하나 서울 외 기타 지역에서는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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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
청년수당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
○ 청년수당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카드 사용 시, 사용 내용에 대한 별도의 소명은 필요하지 않음. ○ 인터넷 결제 가능 ○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한 경우,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시 현금사용 총액 및 주요 목적과 사용처 기입 필요. *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및 일반영수증 등 발급받아서 보관. 계좌이체 금액은 계좌이체내역과 이체내용 증빙서류를 함께 보관. - 현금 사용 및 계좌이체 시 영수증 또는 사용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연도 연말까지 보관하여 소명자료 제출 요청 시 제출 필요 ○ 현금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 가능 ①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② ATM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③ 신한은행 창구 방문을 통한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
계좌이체, 현금인출 한도가 있나요? |
○ 현금인출 : 1일 ATM 30만원, 창구 100만원 ○ 계좌이체 : 1일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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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한도가 있나요? |
○ 1일 600만원, 월2,000만원으로 기본 설정되어 있음 * 카드사에 연락하여 개인이 한도 축소 및 확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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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을 추가로 입금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
○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을 추가로 입금해, 청년수당 금액과 합해서 사용하는 것 가능함 ○ 다른 사람 통장에 청년수당 금액을 이체해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청년수당 전용통장, 전용 체크카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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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
다음달로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한가요? |
○ 지급된 청년수당은 당월 사용이 원칙이나, 활동계획에 따라 이월 가능함. ※ 자기활동기록서에 이월한 목적 및 사용 내용을 기재. ○ 이월 관련 별도의 신청은 없으며, 해당 월이 지나도 수당이 소멸되지 않음 |
반납 (환수) |
지급받은 청년수당이 반납조치 될 수 있나요? |
○ 신청대상이 아님에도 청년수당에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타 정부·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부적절한 용도 사용이 적발된 경우 등 전액 또는 일부금액에 대해 반납(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개인정보 변경 |
개명시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
○ 개명 시 아래 2가지를 수행해야 함 1) 서울시 홈페이지 내 이름변경 ☞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2) 쳥년수당 콜센터(☎1566-3344)로 즉시 알려 주민등록 초본(성명 이력 기재)을 seoul_youth@seoul.go.kr로 제출하여 이름변경 |
연락처 등 정보 변경 시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
○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지 이전시 아래 2가지 수행해야 함. 1) 청년포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청년수당 → 신청인 정보 변경 진행 2) Q&A 게시판에 정보 변경 사항 기재하여 비밀글 게시 ※ 주요사항 문자 안내를 위해 연락처 변경 시 갱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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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 취업 시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
○ 청년수당 콜센터로 알리고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 증빙자료(근로계약서 등) 제출 |
분류 |
질문 |
안내 내용 |
예비 선정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일은 언제인가요? 선정결과를 개별공지 하나요? |
○ 2022. 4. 8. 18:00 발표(예정), 발표시 문자안내 - 서울청년포털(https://youth.seoul.go.kr) → 마이페이지 - 발표일(변경될 수 있음)에 서울청년포털에 접속,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확인해야하며 개별 발표하지 않음 |
탈락사유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 탈락 사유는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에서 개인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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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당시에는 미취업자였는데, 발표일에 자격이 바뀐 경우(취창업 등)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신청일과 발표일 사이에 조건이 바뀌었거나(거주지 변동, 취 창업 등) 사업을 포기하고 싶은 신청자는 자격상실신고기간 내 신청하여야 하며, 신고시간 내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생애1번 청년수당 기회를 잃을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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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선정 이후 이행 사항 |
예비선정 이후 이행사항은 무엇 인가요? |
○ 예비선정자는 기간내(기간 공지예정) 아래 4가지 사항을 이행해야 함 ①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필수) ② 오리엔테이션 강의 이수(필수) ③ 설문조사(필수) ④ 약정체결(필수) ⑤ 마음건강 자가체크 진행(선택) |
오리엔테이션은 왜 참석해야 하나요? |
○ 오리엔테이션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취지, 필수 이행사항,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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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통장 개설은 왜 하나요? |
○ 청년수당 지급을 위해 통장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며 모바일 개설이 원칙임. ○ 청년수당은 청년수당 전용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됨. - 신한은행 앱(SOL)에서 ‘신한청년 DREAM 통장’ 가입, ‘서울시 청년수당 S20체크카드’ 발급 신청 * 전원 온라인(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개설 원칙 * 기존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 개설자는 기존계좌 해지 후 '신한청년 DREAM 통장' 신규 개설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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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체결은 왜 하나요? |
○ 약정 체결은 취지에 맞는 사업 진행을 위한 서로의 약속임. 약정 체결을 통해 사업 참여 중 본인의 권리 및 의무를 확 인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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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상태 자가검진(CES-D검사)은 왜 하나요? |
○ 마음상태 자가검진은 예비선정자의 상태에 따른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참여 프로그램 제안과 예비선정자 전체 경향성 파악을 위한 마음건강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됨. |
분류 |
질문 |
안내 내용 |
신청 자격 |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
○ 청년수당 신청자격요건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함) ① 만19세 이상~34세 이하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 청년 중 최종학력 졸업자(수료·중퇴·제적 포함) * 졸업일 기준 : 2022년 3월 전(2월 졸업자까지)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학점 이수 완료자) * 만19세~34세 : 1987.3.1.~2003.3.31. 출생자만 해당 * 방송통신대학교·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경우는 신청 가능 * 단기근로 :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무(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②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미취업 청년 ③ 2022년 2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역 303,435원, 직장 272,614원 이하 ○ 신청 제외 대상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제외) ① 이전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증빙하여 신청 가능(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자) ③ 주26시간 초과 또는 3개월 초과 근로자(취업자)* ④ 2022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2022년 서울 청년수당 신청 시작일(’22.3.14.)부터 사업참여 종료시까지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지역일자리, 뉴딜일자리 등)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 사업참여 제외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사업,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참여자로 훈련비 외 훈련장려금 등 부가적인 수당을 지급받는 중인 자 - 서울시 기술교육원 교육생으로 교육비 외 생활비·교통비 등 부가적인 수당을 지원받는 중인 자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1유형에 2022년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2022년 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중복참여 불가 ⑥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⑦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지역 303,435원 초과, 직장 272,614원 초과 (공고월 전월 기준) * 본인이 납부하고 있으면 본인납입 건보료 기준, 본인이 피부양자로 돼 있으면 부양자(세대주) 납입 건보료 기준 |
대학교(대학원 포함) 수료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 수료자(졸업예정자) 신청 가능 ○ 수료증을 제출해야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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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용보험(상용) 가입자이지만,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하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
○ 신청 가능.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명시) 등을 제출하면 선 정됨. 제출하지 않으면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함. -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고,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하는 경우만 제출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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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가 전화를 너무 안 받아요. |
○ 모집신청 시기 전화문의가 몰릴 경우, 전화통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게시판 문의 활용 권고. - 서울청년포털 → 청년수당 → ‘Q&A게시판’에 문의 올리면 순차답변 예정 * https://youth.seoul.go.kr/site/main/board/qna_allowance/l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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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완료가 됐는지 따로 안내해주나요? |
○ 서울청년포털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개별 확인해주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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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진행 |
신청 후 내용 및 구비서류 등 수정이 가능한가요? |
○ 신청 접수 기간 내 변경 가능. 신청접수일이 종료된 후, 서류 추가제출 및 수정 불가능(예외없음)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릅니다.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입력 ○ 등본 상 거주지와 입력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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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졸업일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에 기재된 졸업일 입력(상세내용 아래 참조) - 대학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경우 대학졸업일 입력 - 고등학교 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일 입력 - 검정고시인 경우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상의 합격일자 입력 - 수료자인 경우 수료일 입력,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2-02-28)로 졸업일자 입력 ○ 대학에 진학·재학(휴학 포함)하지 않는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고등 학교 졸업일자 입력 ※ 고등학교 졸업 후 현재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인 경우는 청년수당 사업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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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증명서와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 졸업한 학교 또는 동주민센터(고교졸업증명), 정부24(www.gov.kr) 에서 제출받거나 출력할 수 있음. 출력본을 스캔해서 업로드하면 됨. ○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본인(근로자) 간 계약관계임에 따라, 본인이 갖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스캔해서 업로드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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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활동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 사업 취지인 취창업, 진로모색, 역량강화 등의 사회진입 활동 계획 등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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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미취업 청년 등 기본요건을 충족 ○ 졸업증명서(졸업일자), 근로계약서(계약 근로시간) 등 제출서류 모두 확인 ○ 청년수당 전용계좌(카드포함) 미개설자는 최종 미선정 ○ 예산범위를 넘어서 신청자가 신청할 경우, 단기근로자 및 저소득층 우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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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를 우선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생계를 위한 단기근로와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취업 준비를 병행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단기근로 청년들이 원하는 목표를 위한 노력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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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이름으로만 신청해야하나요? |
○ 본인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휴대폰 미개설 등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 부모·형제자매 등 타인명의로 신청 가능 - 이때, 신청자 정보에는 본인이름, 정보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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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때 다음 페이지로 안 넘어갑니다. |
○ 인터넷 운영체제는 ‘익스플로어’ 말고 ‘크롬’이 더 안정적임 - 서울청년포털 → Q&A게시판 문의(연락처 남김) → 순차적으로 홈페이지 개발자가 연락·답신 예정 ○ 신청 시, 정보저장을 위해 중간 임시저장을 자주 눌러주세요. ○ 최종신청 완료 후, 신청기간 동안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로 가면 수정, 자료 재업로드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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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후 선정평가 전에 서울시 외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
○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가 아니면 신청 불가 ○ 최종 신청마감 후 추가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조회 시, 서울 거주 아니면 미 선정 ※ 사업시행 기간에 주소지를 서울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청년수당 자격상실 대상자가 되어 청년수당 지급이 중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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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
○ 졸업일자, 단기근로자 등 증빙을 위한 2가지 서류를 제출 - 졸업증명서(이에 준하는 서류) 및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인경우)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 있는 구비서류 항목 확인 바람 * 원본 서류를 스캔 파일(pdf, jpg)로 제출(휴대폰으로 화면을 촬영하거나 화면을 캡쳐한 파일은 화질로 인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불이익시 본인의 책임임 * 자격 확인을 위해 별도의 추가제출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①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장) 또는 수료증명서 1부 - 졸업일(중퇴·제적일) 또는 수료일(졸업요건 학점 이수일) 증빙 - 졸업예정자는 졸업 요건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를 하나의 압축파일로 제출 -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이 3년제 수료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미인정 -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경우는 직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시 신청 가능 - 졸업증명서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이름이 일치해야 하며 개명 등으로 다를 경우에는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와 졸업증명서를 압축파일 형태로 함께 제출해야 인정함 - 졸업증명서는 학교, 동주민센터(고교졸업증명), 정부24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학교 직인이 있어야 함. - 해외에서 졸업한 경우 반드시 번역본도 함께 제출해야 인정됨. - 번역본은 공증 받을 필요는 없으며 직접 변역해도 제출 가능함 - 대학(원) 회귀 불가한 수료자는 수료증명서, 중퇴자의 경우 제적증 명서(제적증명서, 자퇴서 등) 제출해야하며 졸업일자에 준하는 일자 확인이 필요함 - 졸업일자 기재돼 있지 않은 서류 및 직인 없는 서류 미인정 ☞ 수료증명서나 자퇴증명서는 모집 회차별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제출.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학위 취득증명서 제출 ② 근로계약서 1부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계약서'(계약 근로시간 명시) 제출 시에만 선정됨. (미제출시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 향후 고용예정인 예비취업자, 합격대기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 등은 신청 불가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
2022년 서울시 청년수당은 '22년 3월 14일(월) 10:00 ~ 3월 23일 (수) 17:00에 신청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집공고문과 신청자격은 서울청년포털-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