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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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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업의 지원대상은 보증기관에서 전월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상품입니다.

따라서 다음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보증보험은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기관별 상품명

보증기관

상품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지킴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임대보증보험(X) : 임대인이 가입하는 보증보험으로 지원대상 아님.
- 버팀목전세자금(X) : 대출지원상품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별도로 가입하여야함. 별도로 가입한 분만 반환보증료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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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미)과세증명서는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과세내역 없음"이 나와있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가능하시며
온라인으로는 위택스에서 세목별 미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과세물건지: 전국 기준, 과세년도: 2022년, 세목: 재산세(주택)항목을 포함하여 설정하여 발급)



*위택스 발급신청 화면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의 위텍스 발급신청 화면



*제출서류 예시
제출서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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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셨으면 서울시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임대인이 가입한 '임대반환보증'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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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배우자/부모 모두 소득이 없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을 서류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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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실증명원→ ②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미혼자의 경우 부와 모의 증명원 추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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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득금액증명원→ ②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증명원 추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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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연소득 기준이며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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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상 나와있는 구성원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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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별 발급처 안내

제출서류 항목

발급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 전세지킴보증서, 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보증기관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가입보증서(사본)에 보험료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보증기관 등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동주민센터

소득금액증명원

(기혼)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추가 제출

(대학(), 취업준비생등) 부모 소득금액증명원추가 제출

소득금액증명원발급 불가 시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으로 제출 필수

2021년도 연소득 내역기준. , 전년도 기준 발급불가 시 전전년도 서류로 대체

홈택스

/동주민센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과세년도: 2022, 과세물건지: 전국 기준, 세목: 재산세(주택)으로 설정하여 발급

온라인을 통한 발급시 위택스를 통한 발급 필수(정부24 발급 미인정)

위택스

(정부 24 미인정)

/동주민센터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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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연말정산 신청시 추후 환수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