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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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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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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발급자도 서울청년문화패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각 사업별 자격요건 충족 시, 동시 발급 가능)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 https://www.mnuri.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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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9.() 09:00 ~ 4. 30.() 18:00 신청자 : 2023. 5. 22(예정)

2023. 4. 30.() 18:00 ~ 5. 31.() 18:00 신청자 : 2023. 6. 22.(예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마이페이지

- 발표일(변경될 수 있음)청년몽땅정보통 접속,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확인

- 선정자는 문화이용권 발급을 위한 홈페이지 및 공연예매 사이트 등 별도 문자 안내 예정


- 접수인원에 따라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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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문화패스는1인당 20만원 문화공연을 예매할 수 있는 문화이용권을 지급(계좌 및 체크카드 발급 필수) 합니다. 


문화이용권으로 연극
, 뮤지컬, 음악, 국악, 클래식 등 문화공연을 예매할 수 있으며 서울청년문화패스

전용 공연예매 홈페이지(
https://www.youthcultureseoul.kr/)에서 제공하는 공연이 예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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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문화패스 신청기간 중 본인이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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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마감 이후 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가 완료된 이후 카드발급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선정된 자는 신한은행 계좌 및 체크카드(헤이영 서울청년문화패스 전용카드) 를 발급받아야 최종 문화이용권 지급이 가능합니다. 

< 문화이용권 지급 예정일 >   

 - 2023. 4. 19.() 09:00 ~ 4. 30.() 18:00 신청자 : 5. 22 부터 카드발급 완료자 순차별 지급

 - 2023. 4. 30.() 18:00 이후 ~ 5. 31.() 18:00 신청자 : 6. 22 부터 카드발급 완료자 순차별 지급
   
※ 개인별 카드발급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구분

일정

주요내용

[1단계]

신청

4.19~4.30

[참여신청]

청년몽땅정보통( https://youth.seoul.go.kr) 참여신청접수

󰀶

 

[2단계]

심사

5.1~5.21

[신청시 본인이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상 요건자 심사]

거주, 나이 기준 : 개인정보제공동의를 통한 비대면 자격확인(신청시 확인)

소득 기준 :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납부금액 확인(서울시 확인)

󰀶

 

[3단계]

문화이용권

발급

5.22

[대상자 발표 및  문화이용권(카드) 발급]

󰠆 대상자 :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안내 개별 문자 링크 발송

󰠌 탈락자 : 별도 이의신청 창구를 통한 상담 및 이의신청 가능

- 서울청년문화패스 문화이용권(카드) 발급 페이지(신한은행 앱)를 통한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통장 및 카드는 예비선정자 본인 개설 및 발급이 원칙

󰀶

 

[4단계]
화이용권

사용

5.22~12.31

[서울청년문화패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공연 예매 및 문화이용권 사용]

- 서울청년문화패스 문화이용권(카드) 발급자 대상 예매 링크 전송

서울청년문화패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공연상품 예매 및 문화이용권 차감(온라인 사용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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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2004년생만 신청가능합니다. 

2004.1.1.~2004.12.31.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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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해 별도 제출할 자료는 없으며 

소득기준 충족여부는 신청기간 완료후 
신청시 기입한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로 서울시에서 개별 건강보험 공단에 확인할 예정입니다. 
 

본인은 건강보험료를 확인하고 싶으면 본인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A

서울청년문화패스 전용 콜센터 : 1533-3427 

 ※월~금 09:00~18:00(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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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는 별도로 없습니다.  

신청시 기재한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통해 주민등록사실여부(연령 및 서울거주확인),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중위소득 150%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첨부(jpg, pdf 파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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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은 가능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기준이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