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배우는 즐거움과 균형있는 삶을 위해 서울시가 함께 하겠습니다.
배우는 즐거움과 균형있는 삶을 위해 서울시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문화누리카드 발급자도 서울청년문화패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각 사업별 자격요건 충족 시, 동시 발급 가능)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 https://www.mnuri.kr/main/main.do
2023. 4. 19.(수) 09:00 ~ 4. 30.(일) 18:00 신청자 : 2023. 5. 22(예정)
2023. 4. 30.(일) 18:00 ~ 5. 31.(수) 18:00 신청자 : 2023. 6. 22.(예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 마이페이지
- 발표일(변경될 수 있음)에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확인
- 선정자는 문화이용권 발급을 위한 홈페이지 및 공연예매 사이트 등 별도 문자 안내 예정
- 접수인원에 따라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서울청년문화패스는1인당 20만원 문화공연을 예매할 수 있는 문화이용권을 지급(계좌 및 체크카드 발급 필수) 합니다.
문화이용권으로 연극, 뮤지컬, 음악, 국악, 클래식 등 문화공연을 예매할 수 있으며 서울청년문화패스
전용 공연예매 홈페이지(https://www.youthcultureseoul.kr/)에서 제공하는 공연이 예매가 가능합니다.
서울청년문화패스 신청기간 중 본인이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마감 이후 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가 완료된 이후 카드발급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선정된 자는 신한은행 계좌 및 체크카드(헤이영 서울청년문화패스 전용카드) 를 발급받아야 최종 문화이용권 지급이 가능합니다.
< 문화이용권 지급 예정일 >
- 2023. 4. 19.(수) 09:00 ~ 4. 30.(일) 18:00 신청자 : 5. 22 부터 카드발급 완료자 순차별 지급
- 2023. 4. 30.(일) 18:00 이후 ~ 5. 31.(수) 18:00 신청자 : 6. 22 부터 카드발급 완료자 순차별 지급
※ 개인별 카드발급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구분 |
일정 |
주요내용 |
[1단계] 신청 |
4.19~4.30 |
[참여신청] 청년몽땅정보통( https://youth.seoul.go.kr) 참여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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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심사 |
5.1~5.21 |
[신청시 본인이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상 요건자 심사] 거주, 나이 기준 : 개인정보제공동의를 통한 비대면 자격확인(신청시 확인) 소득 기준 :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납부금액 확인(서울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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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문화이용권 발급 |
5.22 |
[대상자 발표 및 문화이용권(카드) 발급] 대상자 :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안내 개별 문자 링크 발송 탈락자 : 별도 이의신청 창구를 통한 상담 및 이의신청 가능 - 서울청년문화패스 문화이용권(카드) 발급 페이지(신한은행 앱)를 통한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통장 및 카드는 예비선정자 본인 개설 및 발급이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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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사용 |
5.22~12.31 |
[서울청년문화패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공연 예매 및 문화이용권 사용] - 서울청년문화패스 문화이용권(카드) 발급자 대상 예매 링크 전송 - 서울청년문화패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공연상품 예매 및 문화이용권 차감(온라인 사용만 가능) |
2023년 기준 2004년생만 신청가능합니다.
2004.1.1.~2004.12.31. 출생자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해 별도 제출할 자료는 없으며
소득기준 충족여부는 신청기간 완료후
신청시 기입한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로 서울시에서 개별 건강보험 공단에 확인할 예정입니다.
본인은 건강보험료를 확인하고 싶으면 본인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청년문화패스 전용 콜센터 : 1533-3427
※월~금 09:00~18:00(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12:00~13:00)
제출서류는 별도로 없습니다.
신청시 기재한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통해 주민등록사실여부(연령 및 서울거주확인),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중위소득 150%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첨부(jpg, pdf 파일) 하셔야 합니다.
네.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은 가능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기준이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