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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타지역 정책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개요
사업개요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정책 유형 일자리 주관 기관 경기도청 청년기회과
정책 소개 중소기업 등 재직 청년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함으로써 복리후생 및 장기재직 유도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4회 분할지급)
- 지원기간 : 1년 (2023년 5월 ~ 2024년 4월 예정)
사업운영기간 2023.01.~2023.12. 사업신청기간 1차 : 2023. 04. 01. ~ 2023. 04. 17.
2차 : 2023. 07. 01. ~ 2023. 07. 17.
3차 : 2023. 11. 01 ~ 2023. 11. 15.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지원규모 모집인원 : 12,000명 내외(1차)
※ 2차(7월) 11,000명 / 3차(11월) 10,000명 예정
관련 사이트
신청자격
신청자격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연령 18 세 ~ 34 세
참여요건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접수기준일(’23.4.1.)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③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 참여자*
* 단,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
② 청년연금
③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참여 가능
학력 제한없음 전공요건 제한없음
취업상태 재직자 특화분야 요건 중소기업
추가단서 사항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관련 규정(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시 기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참여제한 대상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접수기준일(’23.4.1.)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③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 참여자*
* 단,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
② 청년연금
③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참여 가능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신청절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참여접수 ? 복지포인트)
심사 및 발표 최종 대상자 발표 : 2023. 5. 19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됨
제출서류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근무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는 접수기준일(2023.4.1.)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 후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④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3개월 : ’23년 1월, 2월, 3월
⑧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④ 주민등록초본,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⑤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⑥ 근로계약서 사본
⑦ 급여통장사본(2023년 1월, 2월, 3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③ 주민등록초본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신청 사이트 https://youth.jobaba.net
기타
기타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기타사항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 접수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선정기준) 3개월(2023년 1월, 2월, 3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동점자 처리) ① 現 직장 장기재직자 순 → ②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운영기관 경기도일자리재단
참고 사이트 Ⅰ https://youth.jobaba.net/guidePoint
참고 사이트 Ⅱ https://youth.jobaba.net/notice_view?noticeId=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