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제한 대상 |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장기안심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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