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ㅇ 사업 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4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ㅇ 추진 경과
① 긴급생활안정자금
- 서울시-신용회복위원회-우리은행 협약 체결(2021년)
- 서울시-신용회복위원회-신한은행 협약체결(2024년)
②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 서울시-한국장학재단 업무협약 체결(2017년)
ㅇ 사업 기간 : ’12. 4. ~ (계속)
ㅇ 사업 대상 : 서울 거주 19~39세 신용유의자 또는 채무 성실 상환자
ㅇ 사업 내용
-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을 위한 차입금 이자 지원
-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신용유의자 분할상환 약정시 초입금 지원
ㅇ 사업비 : 530백만원 (지방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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